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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은경 의원, “다문화…

[경기티비종합뉴스]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은경 의원,  “다문화 아동 기초학습지원, 새마을문고 활용 등 접근성부터 높여야”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 권선1동)은 2월 27일(금) 오전 9시, 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다문화아동 기초학습지원 사업’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다문화아동 기초학습지원 사업’은, 미취학·초등학생 다문화 아동을 대상으로 기초 한글·수학 등 학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문화아동의 경우 가정환경 등의 특성으로 연령에 맞는 한글 문해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 수원시는 그간 기초학습 지원을 추진해 왔으나, 교육 횟수 부족과 접근성 문제 등으로 교육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김은경 의원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문제를 짚으며 교육 실효성 강화를 촉구한 바 있으며, 이번 간담회에서는 동(洞) 새마을문고를 학습교실로 운영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교육 효율을 강화하는 방안을 구체적인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수원시 이주민정책과장 등 관계 공무원,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 세류1·2·3동 및 권선1동 새마을문고 회장 및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지역아동센터 센터장, 수원시학원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기존 지역아동센터에서 시행된 교육의 한계, 강사 인력 확보 방안, 다문화아동 학부모의 참여 확대 필요성, 시범사업 추진 및 단계적 확장 과정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김은경 의원은,“한글교육은 특성상 대상 아동에게 지속적·반복적으로 시행해야 실효성이 있는 만큼, 새마을문고 등 지역 생활권 내 공간을 활용해 접근성을 높이고 교육 효과를 강화할 수 있다”며,“앞으로 한 아이도 학업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의회와 행정이 함께 꾸준히 살피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광주시, 제2차 지역사회 보장 대표협의체 회의 개최……

[경기티비종합뉴스] 광주시, 제2차 지역사회 보장 대표협의체 회의 개최…2025년 시행 결과 심의

광주시는 27일 시청 비전홀에서 ‘2026년 제2차 지역사회 보장 대표협의체 회의’를 열고 제5기(2023~2026년) 지역사회 보장계획의 2025년 연차별 시행 결과를 심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른 세부 사업 추진 실적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지역사회 보장계획의 실행력과 정책 효과성을 점검했다. 대표협의체 위원들은 주요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 종료 후에는 대표협의체 위원을 대상으로 ‘지역리더 생명지킴이 1차 교육’을 실시했다.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위원들은 지역을 대표하는 생명지킴이로서 생명 존중 문화 확산과 자살 예방을 위한 지역 안전망 구축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시는 이번 교육이 위원들의 인식 향상과 대응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생명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방세환 시장은 “지역사회 보장 대표협의체는 광주시 복지정책의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핵심 협치”라며 “생명 존중 문화 확산과 꼼꼼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는 지역사회 보장계획의 수립·심의·점검 기능을 수행하며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 복지 협치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안성시의회 박근배 의원 대표 발의, 「안성시 마을행정…

[경기티비종합뉴스] 안성시의회 박근배 의원 대표 발의, 「안성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가결

안성시의회는 02월 27일 열린 제2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근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성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행정사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를 통해 '마을행정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행정 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안성시민과 관내 사업자들에게 무료 행정상담을 제공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마을행정사의 운영 및 역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 2년의 임기(1회 연임 가능)를 가진 마을행정사를 시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행정기관 제출 서류(진정·건의·이의신청 등) 작성 지원 ▲전화, 팩스 등을 활용한 비대면 상담 및 방문 대면 상담 등 구체적인 상담 방법 ▲상담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등을 명시했다. 박근배 의원은 "전문적인 행정 서비스의 문턱을 낮춰 시민들이 행정 업무에서 겪는 궁금증과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소해 드리고자 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행정 편의가 증진되고 지역 내 재능기부 문화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성시의회는 이번 조례안을 통해 행정 전문성을 갖춘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밀착형 행정 지원 체계를 공고히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경기티비종합뉴스] 안성시의회 정천식 의원 대표발의, 「안성시 노인의치…

[경기티비종합뉴스] 안성시의회 정천식 의원 대표발의,  「안성시 노인의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안성시의회 정천식 의원(국민의 힘)이 대표발의한 「안성시 노인의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7일 제2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구강건강이 취약한 안성시 저소득층 노인의 구강기능 회복과 건강한 생활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조례에는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시술의료기관 지정 및 절차, 환수조치 등을 규정해 사업의 체계적 추진과 행정적 실행력을 확보했다. 특히 안성시에 1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를 지원대상으로 하여, 완전·부분의치 시술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예산 범위 내에서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시술의료기관 지정과 지원 신청·비용 청구 절차를 명문화해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정천식 의원은 “노인 구강건강 문제는 영양 섭취와 전신건강, 삶의 질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며 “경제적 부담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의치 시술에 대한 경제적 장벽을 낮추고, 어르신들의 구강기능 회복과 건강 증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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