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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주관‘2024년도 규제…

국비 1억 5000만원 확보…하천과 근린공원 등 폐쇄회로TV 없는 지역에 순찰로봇 배치 예정 -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주관‘2024년도 규제혁신 로봇 실증사업’선정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산업통산자원부의 산하기관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2024년도 규제혁신 로봇 실증사업’에 선정돼 국비 1억 5000만 원 등 총 3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 ‘규제혁신 로봇 실증사업’은 자율주행로봇의 시장 규모를 확대하고, 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수요처인 지자체와 로봇 공급기업이 컨소시엄을 맺어 공모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용인시산업진흥원과 자율주행로봇 전문업체 에이알247(주)는 공모사업에 참여해 ‘순찰로봇 분야’에 최종 선정됐다. 지난해 9월 구성된 용인특례시 모빌리티 컨소시엄 참여기업 중 하나인 에이알247㈜은 올해 4월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취득을 완료했고, 기흥구 일대에서 실외 도서배달 실증을 진행해 안정성을 검증받았다. 이번 자율주행 순찰로봇 실증사업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자율주행 순찰 중 특정행동 발생 시 비상사태 여부 등을 자동으로 판단한다. 시는 이 로봇을 수지구 일원 하천변·근린공원 ·어린이보호구역에 총 2대를 배치해 올해 12월까지 운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에 선정된 사업은 폐쇄회로TV가 설치되지 않은 구역에 순찰 로봇을 배치해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범죄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로봇기술을 활용한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용인시산업진흥원, 로봇 전문 기업과 협업해 다양한 사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다음 달부터 택시운송 서비스 증진 개선 …

택시 외부 표시 기준, 운수종사자 불량한 복장 금지 등 제시…위반 시 운행정지나 과태료 -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다음 달부터 택시운송 서비스 증진 개선 명령 시행

다음 달부터 용인특례시 택시는 관내 택시임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시에서 통일된 디자인을 적용한 택시 표시등을 부착하고 운행해야 한다. 택시 기사들은 승객에게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복장이나 안전 운행을 저해하는 복장을 착용하지 않아야 한다. 모범택시는 검은 바탕에 황금색 가로띠 형태로 외관을 구분하고, 대형(승합)택시와 고급형 택시는 완전 예약제로 운행하되, 중형택시와 차별화될 수 있도록 경기도 중형택시 요금체계와 다른 별도의 요금 체계를 갖춰야 한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시운송 서비스 증진 개선 명령’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 편의를 높이고 택시운송 질서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시는 지난 5월 택시 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용인시 택시 정책 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선 명령안에 대한 자문을 받고, 행정예고 및 업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오는 8월 1일부터 이를 시행키로 했다. 우선, 가맹 택시를 제외한 모든 택시는 관내 운행 택시임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택시 표시등과 빈차(예약)표시등을 시에서 제시한 디자인 등 통일된 기준을 적용해 설치해야 한다. 설치 규격과 위치 등도 시에서 제시한 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위반할 경우 운송사업자(1년에 3회 이상)에겐 과징금 10만원 또는 운행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이, 운수종사자에게는 1회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운수종사자는 승객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택시 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금지 복장을 착용해선 안되고, 택시 운행 전 복장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금지 복장은 쫄티, 소매 없는 셔츠(민소매), 소매가 너무 늘어져 핸들 조작에 방해가 되는 상의, 반바지, 칠부바지, 찢어진 형태로 디자인된 바지, 승객이 운전자의 눈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얼굴을 가리는 모자, 혐오스럽게 디자인된 모자, 슬리퍼, 뒷굽이 높은 하이힐, 양말을 신지 않고 맨발로 운행 등이다. 위반시 운송사업자에게는 과징금 10만원 또는 3일(1차), 5일(2차) 운행정지 처분을, 운수종사자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모범·고급·대형 택시의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업 변경 신고를 통해 중형택시로 전환한 경우와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면허 차량 전부를 양도할 경우에만 면허를 양도·양수할 수 있다. 모범택시의 외관은 검정색 바탕에 황금색 가로띠 형태(모범형 택시 표기)로 해야 하며 요금은 경기도 택시운송 사업 요금 중 모범형 택시요금을 따르도록 했다. 위반할 경우 운송사업자에게는 과징금 120만원(1차)을 부과하고, 사업 일부 정지 20일(1차) 처분이 이뤄진다. 일반(법인)택시운송사업자,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중 대형·고급형 택시는 현재 면허 대수의 20%로 제한하며 총량을 초과할 경우 사업계획 변경 신고가 제한된다. 대형(승합)택시와 고급형 택시는 ‘완전 예약제’로 운행하고 배회·상주 영업을 금지한다. 이를 위해 위치정보에 의한 지정배차 및 배회 영업 방지 모니터링 체계 운영이 가능한 택시 호출 시스템을 설치하고 그 기능을 운영관리할 호출 서비스 사업자에 가입해야 한다. 대형(승합)·고급형 택시의 운행 요금은 자율로 신고하고 신고 금액을 적용하되 경기도 중형택시 운임·요금 기준을 차용하면 안된다. 이를 위반하면 운송사업자에게는 과징금 120만원(1차)을 부과하고 20일간(1차) 사업 일부 정지 처분이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택시는 정해진 사업 구역 내에서 영업하도록 하는데, 중형택시의 경우 사업 구역이 용인시로 제한되어 있고, 고급형 택시는 경기도 전역을 사업 구역으로 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승객 혼란을 방지하고 여객 질서 확립을 위해 이번 개선 명령을 시행하는 만큼 택시 운수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반드시 이를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2024년 용인청년 인생설계학교’ 참가…

- 청년들이 가진 경력에 맞춘 프로그램 마련…진로 설계와 업무 역량 강화 기회 -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2024년 용인청년 인생설계학교’ 참가자 모집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청년에게 개인의 근로 경험에 따른 맞춤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2024년 용인청년 인생설계학교’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용인에서 올해 처음 선보이는 ‘용인청년 인생설계학교’는 자기 이해와 진로 설정, 업무 역량 확대 등 3가지 코스(라이프·커리어·리더십)의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은 청년이 겪고 있는 상황과 근로 경험에 따라 코스를 선택할 수 있다. 각 코스 별로 4회차, 20명씩 선발해 용인청년LAB에서 진행한다. 라이프 코스는 근로경험이 없는 청년이 대상이다. 자기 진단 및 분석을 통해 자신의 강점을 찾고, 코칭 과정을 거쳐 진정한 미래를 설계한다. 커리어 코스는 본인의 역량개발을 원하는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일과 삶의 조화를 위한 인생설계 목표를 설정한다 리더십 코스는 3년 이상의 근로 경험이 있는 청년이 대상이다. 중간관리자로서 건강한 팀을 꾸리고 싶은 청년을 위한 리더십과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높인다. 용인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은 용인청년LAB의 모든 프로그램에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참여 방법은 용인청년LAB 홈페이지(www.yylab.kr)나 포스터 하단의 QR코드로 접속한 뒤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 청년 LAB 홈페이지(www.yylab.kr)와 인스타그램(@yonginyouthlab)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청년의 다양한 상황에 맞춘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프로그램에 참가한 청년이 진로 설계와 업무에 필요한 능력을 키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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