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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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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다양한 제도로 납세자 편의 향상

영세사업자 세금 고민 무료 상담, 체납자 고충 청취해 맞춤형 안내 하기도 -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다양한 제도로 납세자 편의 향상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생활밀착형 사업 중 하나인 납세자 편의 제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취약계층·영세사업자 등에게 무료 세무 상담을 제공하는 ‘마을세무사’를 운영 중이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전화나 팩스, 이메일을 이용하면 된다.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세무사 사무실로 방문 상담도 가능하다. 2016년 제1기를 시작으로 올해 제5기를 맞은 용인시 ‘마을세무사’는 지금까지 약 2,900건의 세금 고민을 해결하며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마을세무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용인시청 세정과(☏031-324-2181) 또는 용인시 콜센터(☏1577-1122)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생계형·청년 체납자의 고충을 듣고 해결책을 함께 찾는 ‘찾아가는 청취반’을 운영 중이다. 징수과 직원들로 구성한 ‘찾아가는 청취반’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체납자와 심층 상담을 진행하고, 체납자 상황을 고려해 맞춤형 체납 행정 처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역 복지제도를 안내 해주고, 청년 체납자에게는 시에서 지원하는 일자리 및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안내한다. ‘찾아가는 청취반’은 올해 상반기 매주 3~4회 체납자를 방문 해 총 355명과 상담하고 생활 실태를 파악했으며, 173명의 체납자로부터 7억 75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시는 올해 하반기까지 총 700여 명의 체납자를 찾아가서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고 맞춤 징수 할 예정이다. 체납 관련 상담을 원하는 경우 용인시청 징수과(☏031-324-2189)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기흥도서관, 시민 북큐레이터가 꾸민‘시민의…

자원봉사 시민 북큐레이터들이 매달 주제와 책 선정해 전시 -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기흥도서관, 시민 북큐레이터가 꾸민‘시민의 책장’인기

용인특례시 기흥도서관은 시민 자원활동가들의 재능기부로 꾸며지는 북큐레이션 ‘시민의 책장’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색다른 재미를 주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시민 북큐레이터들은 매월 직접 주제와 책을 선정하고 다양한 소품들을 활용해 ‘시민의 책장’을 채운다. 기흥도서관 어린이자료실과 종합자료실에 가면 7월 동안 여름·휴가를 주제로 한 전시를 만나볼 수 있다. 8월은 독립운동·나라사랑을 주제로 꾸밀 예정이다. 시민 북큐레이터로 활동한 김경자씨는 “평소 큐레이터라는 직업에 매력을 느끼고 있었는데, 우연히 기흥도서관의 시민 북큐레이터 양성 과정을 보고 참여하게 됐다”며 “이용자들이 큰 호응을 해주셔서, 완성도 있는 전시를 위해 밤늦게까지 노력한 보람이 있다”고 밝혔다. 올해 연말까지 운영 예정인 ‘시민의 책장’에는 현재 12명의 시민 북큐레이터가 활동하고 있다. 도서관은 시민 북큐레이터 자원활동가를 수시 모집하고 있으며, 지원한 자원활동가를 대상으로 양성 과정도 운영한다. 또, 도서관은 시민 북큐레이터에 참여한 자원활동가에게 자원봉사 실적을 등록해주고, 소정의 실비보상금을 지급한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도서관으로 문의(031-324-4757) 하면 된다. 도서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 참여를 확대해 시민들의 자기 계발 기회를 제공하고, 폭넓은 독서 활동을 지원하는 공공도서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많은 시민이 참여해 책 읽는 시를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처인구 김량장동‘중앙물빛어린이공원’시민에…

지난 13일 물놀이장 개장과 동시에 공원 개방…체력단련장, 놀이터 등도 갖춰 -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처인구 김량장동‘중앙물빛어린이공원’시민에 개방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처인구 김량장동 308-4번지 일원에 물놀이장을 갖춘 ‘중앙물빛어린이공원’을 지난 13일 시민에 개방했다고 16일 밝혔다. 용인 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기반시설로 사업 시행자가 조성해 시에 기부 채납한 이 공원 조성에는 총 25억원이 투입됐다. 용인드마크데시앙 아파트와 처인구청 사이 3924㎡ 부지에 조성된 공원은 용인 8구역의 옛 모습을 추억할 수 있도록 관련 사진을 전시한 ‘기억의 벽’과 야외 운동기구 등이 설치된 체력단련장, 상시 이용할 수 있는 놀이터와 물놀이장 등을 갖췄다. 물놀이장에는 시민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한 것으로 워터 레볼루션, 물 분수, 조합 놀이대 등이 설치됐으며 공원 내에 탈의실, 샤워장,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도 함께 설치했다. 공원 곳곳에는 다양한 수목을 심었고 주민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벤치와 야외 테이블도 설치했다. 바닥재는 아이들이 미끄럼 사고 없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도록 탄성 고무칩을 사용했다. 공원 명칭은 주민 공모를 통해 공원이 있는 중앙동과 맑고 시원한 물놀이터를 상징하는 단어를 합쳐 ‘중앙물빛어린이공원’으로 선정했다. 물놀이장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동된다. 매시간 45분 가동 후 15분간 휴식하며, 점심시간인 12시부터 1시까지는 운영하지 않는다. 매주 월요일과 비 오는 날에는 수질 관리를 위해 임시 휴장한다. 시 관계자는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중앙물빛어린이공원’이 주민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힐링 쉼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어린이들이 이번 여름을 시원하고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수질 관리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주관‘2024년도 규제…

국비 1억 5000만원 확보…하천과 근린공원 등 폐쇄회로TV 없는 지역에 순찰로봇 배치 예정 -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주관‘2024년도 규제혁신 로봇 실증사업’선정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산업통산자원부의 산하기관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2024년도 규제혁신 로봇 실증사업’에 선정돼 국비 1억 5000만 원 등 총 3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 ‘규제혁신 로봇 실증사업’은 자율주행로봇의 시장 규모를 확대하고, 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수요처인 지자체와 로봇 공급기업이 컨소시엄을 맺어 공모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용인시산업진흥원과 자율주행로봇 전문업체 에이알247(주)는 공모사업에 참여해 ‘순찰로봇 분야’에 최종 선정됐다. 지난해 9월 구성된 용인특례시 모빌리티 컨소시엄 참여기업 중 하나인 에이알247㈜은 올해 4월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취득을 완료했고, 기흥구 일대에서 실외 도서배달 실증을 진행해 안정성을 검증받았다. 이번 자율주행 순찰로봇 실증사업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자율주행 순찰 중 특정행동 발생 시 비상사태 여부 등을 자동으로 판단한다. 시는 이 로봇을 수지구 일원 하천변·근린공원 ·어린이보호구역에 총 2대를 배치해 올해 12월까지 운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에 선정된 사업은 폐쇄회로TV가 설치되지 않은 구역에 순찰 로봇을 배치해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범죄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로봇기술을 활용한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용인시산업진흥원, 로봇 전문 기업과 협업해 다양한 사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다음 달부터 택시운송 서비스 증진 개선 …

택시 외부 표시 기준, 운수종사자 불량한 복장 금지 등 제시…위반 시 운행정지나 과태료 -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다음 달부터 택시운송 서비스 증진 개선 명령 시행

다음 달부터 용인특례시 택시는 관내 택시임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시에서 통일된 디자인을 적용한 택시 표시등을 부착하고 운행해야 한다. 택시 기사들은 승객에게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복장이나 안전 운행을 저해하는 복장을 착용하지 않아야 한다. 모범택시는 검은 바탕에 황금색 가로띠 형태로 외관을 구분하고, 대형(승합)택시와 고급형 택시는 완전 예약제로 운행하되, 중형택시와 차별화될 수 있도록 경기도 중형택시 요금체계와 다른 별도의 요금 체계를 갖춰야 한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시운송 서비스 증진 개선 명령’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 편의를 높이고 택시운송 질서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시는 지난 5월 택시 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용인시 택시 정책 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선 명령안에 대한 자문을 받고, 행정예고 및 업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오는 8월 1일부터 이를 시행키로 했다. 우선, 가맹 택시를 제외한 모든 택시는 관내 운행 택시임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택시 표시등과 빈차(예약)표시등을 시에서 제시한 디자인 등 통일된 기준을 적용해 설치해야 한다. 설치 규격과 위치 등도 시에서 제시한 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위반할 경우 운송사업자(1년에 3회 이상)에겐 과징금 10만원 또는 운행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이, 운수종사자에게는 1회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운수종사자는 승객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택시 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금지 복장을 착용해선 안되고, 택시 운행 전 복장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금지 복장은 쫄티, 소매 없는 셔츠(민소매), 소매가 너무 늘어져 핸들 조작에 방해가 되는 상의, 반바지, 칠부바지, 찢어진 형태로 디자인된 바지, 승객이 운전자의 눈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얼굴을 가리는 모자, 혐오스럽게 디자인된 모자, 슬리퍼, 뒷굽이 높은 하이힐, 양말을 신지 않고 맨발로 운행 등이다. 위반시 운송사업자에게는 과징금 10만원 또는 3일(1차), 5일(2차) 운행정지 처분을, 운수종사자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모범·고급·대형 택시의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업 변경 신고를 통해 중형택시로 전환한 경우와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면허 차량 전부를 양도할 경우에만 면허를 양도·양수할 수 있다. 모범택시의 외관은 검정색 바탕에 황금색 가로띠 형태(모범형 택시 표기)로 해야 하며 요금은 경기도 택시운송 사업 요금 중 모범형 택시요금을 따르도록 했다. 위반할 경우 운송사업자에게는 과징금 120만원(1차)을 부과하고, 사업 일부 정지 20일(1차) 처분이 이뤄진다. 일반(법인)택시운송사업자,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중 대형·고급형 택시는 현재 면허 대수의 20%로 제한하며 총량을 초과할 경우 사업계획 변경 신고가 제한된다. 대형(승합)택시와 고급형 택시는 ‘완전 예약제’로 운행하고 배회·상주 영업을 금지한다. 이를 위해 위치정보에 의한 지정배차 및 배회 영업 방지 모니터링 체계 운영이 가능한 택시 호출 시스템을 설치하고 그 기능을 운영관리할 호출 서비스 사업자에 가입해야 한다. 대형(승합)·고급형 택시의 운행 요금은 자율로 신고하고 신고 금액을 적용하되 경기도 중형택시 운임·요금 기준을 차용하면 안된다. 이를 위반하면 운송사업자에게는 과징금 120만원(1차)을 부과하고 20일간(1차) 사업 일부 정지 처분이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택시는 정해진 사업 구역 내에서 영업하도록 하는데, 중형택시의 경우 사업 구역이 용인시로 제한되어 있고, 고급형 택시는 경기도 전역을 사업 구역으로 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승객 혼란을 방지하고 여객 질서 확립을 위해 이번 개선 명령을 시행하는 만큼 택시 운수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반드시 이를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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