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5 (월)

  • 맑음속초9.1℃
  • 맑음0.5℃
  • 맑음철원0.1℃
  • 맑음동두천1.8℃
  • 맑음파주2.0℃
  • 맑음대관령-1.9℃
  • 맑음춘천1.0℃
  • 구름조금백령도9.4℃
  • 맑음북강릉9.5℃
  • 맑음강릉8.6℃
  • 맑음동해8.8℃
  • 맑음서울5.8℃
  • 맑음인천7.2℃
  • 맑음원주3.7℃
  • 구름조금울릉도11.6℃
  • 맑음수원8.1℃
  • 맑음영월1.5℃
  • 맑음충주2.2℃
  • 맑음서산5.9℃
  • 맑음울진8.4℃
  • 맑음청주6.1℃
  • 맑음대전5.1℃
  • 맑음추풍령4.3℃
  • 박무안동1.9℃
  • 맑음상주1.3℃
  • 구름많음포항7.8℃
  • 구름많음군산9.3℃
  • 맑음대구5.9℃
  • 맑음전주10.4℃
  • 구름많음울산6.8℃
  • 맑음창원9.2℃
  • 맑음광주9.6℃
  • 구름조금부산12.4℃
  • 맑음통영11.6℃
  • 구름조금목포12.6℃
  • 맑음여수11.2℃
  • 구름조금흑산도15.2℃
  • 구름많음완도12.7℃
  • 맑음고창11.8℃
  • 맑음순천4.4℃
  • 박무홍성(예)3.8℃
  • 맑음3.5℃
  • 구름많음제주15.7℃
  • 구름많음고산15.0℃
  • 구름많음성산16.9℃
  • 구름많음서귀포16.6℃
  • 맑음진주6.1℃
  • 맑음강화4.5℃
  • 맑음양평2.4℃
  • 맑음이천2.7℃
  • 맑음인제0.3℃
  • 맑음홍천-0.4℃
  • 맑음태백-1.5℃
  • 맑음정선군-0.6℃
  • 맑음제천2.6℃
  • 맑음보은1.5℃
  • 맑음천안2.4℃
  • 흐림보령9.0℃
  • 맑음부여4.2℃
  • 맑음금산1.9℃
  • 맑음5.5℃
  • 구름많음부안7.7℃
  • 맑음임실3.7℃
  • 맑음정읍6.5℃
  • 맑음남원5.4℃
  • 맑음장수2.5℃
  • 구름조금고창군12.6℃
  • 맑음영광군11.2℃
  • 맑음김해시8.9℃
  • 맑음순창군5.2℃
  • 맑음북창원8.4℃
  • 맑음양산시9.4℃
  • 맑음보성군9.3℃
  • 구름조금강진군12.8℃
  • 맑음장흥10.7℃
  • 구름많음해남13.2℃
  • 맑음고흥12.6℃
  • 맑음의령군4.5℃
  • 맑음함양군3.1℃
  • 맑음광양시10.8℃
  • 구름조금진도군14.3℃
  • 맑음봉화1.5℃
  • 맑음영주3.0℃
  • 맑음문경3.0℃
  • 맑음청송군-0.7℃
  • 구름조금영덕6.7℃
  • 맑음의성1.7℃
  • 맑음구미4.1℃
  • 맑음영천3.0℃
  • 맑음경주시5.2℃
  • 맑음거창1.0℃
  • 맑음합천3.0℃
  • 맑음밀양6.0℃
  • 구름많음산청1.0℃
  • 맑음거제10.1℃
  • 맑음남해9.5℃
  • 맑음8.8℃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정승현 의원, ‘조정교부금 정산’ 위한 기금 전출 부적정 지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정승현 의원, ‘조정교부금 정산’ 위한 기금 전출 부적정 지적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4)은 12일 열린 제377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당초 예산편성 과정에서 일반재정 지출을 고려하지 않고, 이번 추경을 통해 ‘조정교부금 정산분 지원’ 목적으로 1,446억 원의 기금과 예비비를 통한 예산 편성은 부적정하다”고 지적했다.

[크기변환]240913 정승현 의원, ‘조정교부금 정산’ 위한 기금 전출 부적정 지적 (1).jpg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경기도는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가운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600억 원을, 예비비에서 70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한다. 이는 2023년도 시ㆍ군에 배부한 일반조정교부금 정산분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서이다.

 

정승현 의원은 “도의 세수 감소와 관할 시ㆍ군의 재정운용 어려움을 감안한 이번 추경 편성에 대해 그 취지를 이해한다”면서도 “「지방재정법」 제29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도세의 27%(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47%)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할 시ㆍ군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재원인 만큼 일반회계에 우선해서 조정교부금 배분액을 확정하고 시ㆍ군에 지원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또 “나아가 이번 조정교부금 정산분이 예산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각 시ㆍ군의 재정 운용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승현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법률로 정해진 의무지출재원은 법에서 정해진 요율대로 세수에서 우선적으로 확보하지 않는 것은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재정지출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 것”이라며, 향후 예산편성 시 재정지출 원칙에 입각한 예산편성을 주문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