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이창식 의원(신봉·동천·성복동/국민의힘)은 30일 제26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기근린공원 조성사업 문제점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용인시는 현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인 공원에 대해 보상업무를 진행 중이며, 이 중 고기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위해 시는 지난 2019년 본격적인 보상협의를 진행했고, 부지매입비 613억원을 책정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용인시는 당초 사업비 613억원으로 모든 토지를 확보하겠다고 단언했지만, 현재 보상을 마친 땅은 단 30%에 불과하며, 이는 공원의 주된 면적을 차지할 대규모 토지의 협상은 미뤄두고 힘없는 소규모 토지주들만 수용한 결과라며, 결국 1천억 원 넘게 크게 오른 땅 값에 지금은 나머지 보상액을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특히 토지주들은 오랜 기간 규제에 묶여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것도 억울한데 용인시가 이제 와서 터무니없는 가격에 보상하려 한다며 성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 의원은 고기근린공원 사업 추진에 빨간 불이 켜지며 공공기여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공원 인근에 대기업 연수원이 들어서며 공공기여 방안을 내놓았지만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현재로서는 이마저도 불투명한 상황이 되어버렸다고 언급했다. 땅을 제때 매입하지 못해 공공기여 받기로 한 계획까지 차질을 빚는다면 그로 발생 되는 혈세 낭비는 누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냐며,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는 공원 정책을 졸속으로 강행한 결과에 대해 실망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하면 ‘근린공원’은 근린 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 휴양 및 정서 생활의 향상을 위한 공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고기근린공원을 조성키로 한 위치는 접근성이 떨어져 주민들의 보건, 휴양, 정서 생활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언급했다. 자연 생태환경을 보전해 주민 품으로 다시 돌려주겠다는 고기근린공원 조성, 도대체 누구를 위한 공원을 만들겠다는 건지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고기근린공원 조성이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기본 원칙은 지켜지고 있는지,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도시공원 계획인지 원점에서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반추할 필요가있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시에 고기근린공원의 현 상황에 대해 정확히 파악할 것을 요청하고, 납득할 수 있는 로드맵과 개선방안을 조속히 제시해 달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 제26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
용인특례시의회 이창식 의원(신봉·동천·성복동/국민의힘)은 30일 제26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기근린공원 조성사업 문제점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용인시는 현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인 공원에 대해 보상업무를 진행 중이며, 이 중 고기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위해 시는 지난 2019년 본격적인 보상협의를 진행했고, 부지매입비 613억원을 책정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용인시는 당초 사업비 613억원으로 모든 토지를 확보하겠다고 단언했지만, 현재 보상을 마친 땅은 단 30%에 불과하며, 이는 공원의 주된 면적을 차지할 대규모 토지의 협상은 미뤄두고 힘없는 소규모 토지주들만 수용한 결과라며, 결국 1천억 원 넘게 크게 오른 땅 값에 지금은 나머지 보상액을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특히 토지주들은 오랜 기간 규제에 묶여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것도 억울한데 용인시가 이제 와서 터무니없는 가격에 보상하려 한다며 성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 의원은 고기근린공원 사업 추진에 빨간 불이 켜지며 공공기여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공원 인근에 대기업 연수원이 들어서며 공공기여 방안을 내놓았지만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현재로서는 이마저도 불투명한 상황이 되어버렸다고 언급했다. 땅을 제때 매입하지 못해 공공기여 받기로 한 계획까지 차질을 빚는다면 그로 발생 되는 혈세 낭비는 누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냐며,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는 공원 정책을 졸속으로 강행한 결과에 대해 실망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하면 ‘근린공원’은 근린 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 휴양 및 정서 생활의 향상을 위한 공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고기근린공원을 조성키로 한 위치는 접근성이 떨어져 주민들의 보건, 휴양, 정서 생활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언급했다. 자연 생태환경을 보전해 주민 품으로 다시 돌려주겠다는 고기근린공원 조성, 도대체 누구를 위한 공원을 만들겠다는 건지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고기근린공원 조성이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기본 원칙은 지켜지고 있는지,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도시공원 계획인지 원점에서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반추할 필요가있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시에 고기근린공원의 현 상황에 대해 정확히 파악할 것을 요청하고, 납득할 수 있는 로드맵과 개선방안을 조속히 제시해 달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