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시장 김보라)는 갑작스럽게 사망했거나 재산관리 소홀로 알지 못하는 조상 명의의 토지를 찾고자 할 때 상속자에게 그 내용을 조회할 수 있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청 자격은 1960년 1월 1일 이전 사망자의 경우 장자 상속의 원칙에 따라 장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이후 사망한 경우는 배우자 및 직계비속 등 상속 자격이 있는 경우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필요서류는 200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의 경우는 사망 일자가 기재된 제적등본, 이후 사망자의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사망자의 기본증명서이며 해당 서류를 구비해 토지소재지에 상관없이 거주지와 가까운 시청 또는 구청에 방문하면 된다.
최근 해당 서비스는 조상뿐만 아니라 본인의 토지 소유를 확인해 개인 파산신청 증빙서류를 구비하거나 공직자 재산조회를 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추세이다.
시 관계자는 “해당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개인의 재산권 보호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