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지난 8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시민들을 위해 재정 및 인프라 등 전방위적인 복구와 지원에 힘쓰고 있다.
14일 시에 따르면 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수해 피해 주민을 위한 재산세와 주민세 등 지방세 감면을 시행한다. 시는 지방세 감면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 제296회 제1차 정례회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피해 주민 지원금액은 1억8천여만원으로 추산되며 호우 피해 차량과 건축물 등에 대한 대체 취득 감면 등 세제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또한, 시는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사유 시설에 대해 복구계획 확정 전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했다.
시는 현재까지 파악된 주택 전파·반파·침수를 비롯해 농경지와 농작물 피해 등 총 1천3건의 사유 시설 피해에 대해 예비비 21억원을 투입, 순차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재난지원금은 세대주·세대원 중 사망·실종자가 있는 경우 최대 2천만원, 주택의 경우 유실·전파 1천600만원, 반파 800만원, 침수 200만원까지 지급한다.
아울러 시는 시민의 안전한 생활과 빠른 일상 복귀를 위한 모든 행정절차를 앞당긴다.
시는 지난달 2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 비용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하며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감면 등의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달 말까지 예산을 확보하고 다음 달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오는 12월 초 실시설계용역 준공을 통해 12월 말까지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다.
방세환 시장은 “실의에 빠진 시민들과 아픔을 함께하며 피해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타자세한사항은 홍보담당관 임조은 주무관 760-2729, 박근혜 팀장 760-2716 문의하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