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최근 물가 상승세가 가팔라짐에 따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하반기 재정 부문 예산 집행률 88%를 목표로 신속 집행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재정 부문 적극 집행을 위해 지자체에 권고하고 있는 집행률 76.7%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다. 소비·투자 부문에서는 3분기 1591억원을 목표로 예산을 집행한다.
시는 우선 집행대상 규모가 큰 투자사업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시가 발주하는 공사나 용역 등의 입찰에 소요되는 공고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긴급입찰’을 실시하고 적격 심사기간도 통상 7일에서 3일로 단축키로 했다.
공사나 용역이 완료되기 전에 미리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선금급도 계약금액의 8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레미콘, 철근, 아스콘 등의 관급자재를 구매할 때는 예산을 사전 집행해 조달청에 지급한 뒤 업체가 대금을 조달청에 청구하는 방식의 ‘선고지’ 제도를 활용한다.
지방계약 한시적 특례를 활용해 수의계약 금액을 확대하고 계약 절차도 완화한다. 각종 보증금 등도 금액을 축소하고 비용 지급 소요기간도 일부 단축한다.
특히, 민생 경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회보장적수혜금,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 보상금, 의료 및 구료비, 사회복지사업 보조 등 12개 항목에 대해선 집행상황을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적극·신속하게 재정을 집행하고 편성된 예산은 적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서민경제 안정에 기여하고 이월·불용 예산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