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세현)에서 운영하는 여주추모공원은 시민 만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고인 안치 제출서류 간소화’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제출서류 간소화를 통해 여주추모공원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제출서류 중 <사망진단서>는 삭제되고 <가족관계증명서>는 부부합장 또는 관외 부모, 배우자, 자녀 안치를 희망할 때만 부분 제출하도록 변경된다.
여세현 이사장은 “장례 중 고인과 이별로 인한 유가족의 슬픔을 위로하고 심신의 피로를 덜어드리고자 행정절차 간소화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라고 전하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행정절차는 간소화하여 시민 만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더욱 노력하는 공단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여주추모공원은 2016년 6월 개원 이후, 여주시민뿐만 아니라, 관외 부모, 배우자, 자녀 등 5,000여명이 안장되어 있으며 매년 적극적인 관리와 홍보를 통해 공원형식의 편안한 안치 장소를 제공하는 선진국 장례 형태로 운영중이다.
여주추모공원의 안치 자격요건은 사망일 기준 여주시 관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관내자 및 관외 부모, 배우자, 자녀 등 안치가 가능하며, 안치시 필요한 서류는 <화장증명서>,<주민등록초본(사망자)>,<가족관계증명서(합장 또는 관외사망 시)> 등 자세한 내용은 전화(☏031-880-4061)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