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7 (수)

  • 구름조금속초6.0℃
  • 비2.0℃
  • 흐림철원1.1℃
  • 흐림동두천0.7℃
  • 흐림파주1.2℃
  • 흐림대관령-1.8℃
  • 흐림춘천2.4℃
  • 눈백령도2.4℃
  • 구름조금북강릉6.5℃
  • 구름조금강릉6.3℃
  • 구름조금동해7.2℃
  • 눈서울1.0℃
  • 구름많음인천3.7℃
  • 흐림원주3.5℃
  • 구름많음울릉도8.3℃
  • 구름조금수원3.7℃
  • 흐림영월4.9℃
  • 흐림충주4.4℃
  • 흐림서산4.5℃
  • 맑음울진5.6℃
  • 비청주4.9℃
  • 비대전4.8℃
  • 구름많음추풍령4.0℃
  • 구름많음안동4.8℃
  • 구름조금상주5.1℃
  • 구름많음포항6.8℃
  • 흐림군산7.2℃
  • 구름많음대구6.8℃
  • 흐림전주6.0℃
  • 구름많음울산6.1℃
  • 흐림창원5.8℃
  • 비광주7.2℃
  • 흐림부산6.7℃
  • 흐림통영7.7℃
  • 비목포7.5℃
  • 흐림여수7.1℃
  • 흐림흑산도7.6℃
  • 흐림완도7.9℃
  • 흐림고창6.6℃
  • 흐림순천5.4℃
  • 비홍성(예)4.4℃
  • 흐림5.3℃
  • 흐림제주10.6℃
  • 흐림고산10.5℃
  • 흐림성산8.9℃
  • 흐림서귀포9.9℃
  • 흐림진주7.1℃
  • 흐림강화1.0℃
  • 흐림양평1.9℃
  • 흐림이천0.8℃
  • 흐림인제3.1℃
  • 흐림홍천2.6℃
  • 흐림태백0.9℃
  • 흐림정선군3.0℃
  • 흐림제천2.9℃
  • 흐림보은4.7℃
  • 흐림천안3.2℃
  • 흐림보령6.2℃
  • 흐림부여6.0℃
  • 흐림금산5.1℃
  • 흐림4.4℃
  • 흐림부안6.0℃
  • 흐림임실4.2℃
  • 흐림정읍5.5℃
  • 흐림남원5.9℃
  • 흐림장수2.9℃
  • 흐림고창군6.9℃
  • 흐림영광군7.1℃
  • 구름많음김해시5.9℃
  • 흐림순창군6.4℃
  • 흐림북창원5.9℃
  • 구름많음양산시7.3℃
  • 흐림보성군7.3℃
  • 흐림강진군7.7℃
  • 흐림장흥7.5℃
  • 흐림해남7.6℃
  • 흐림고흥7.3℃
  • 구름많음의령군2.8℃
  • 흐림함양군5.4℃
  • 흐림광양시6.2℃
  • 흐림진도군8.6℃
  • 흐림봉화4.6℃
  • 흐림영주5.2℃
  • 흐림문경4.9℃
  • 맑음청송군2.7℃
  • 맑음영덕5.7℃
  • 흐림의성0.1℃
  • 구름많음구미4.7℃
  • 구름많음영천5.8℃
  • 구름많음경주시5.5℃
  • 흐림거창5.0℃
  • 흐림합천7.5℃
  • 구름많음밀양6.4℃
  • 흐림산청6.2℃
  • 흐림거제7.4℃
  • 흐림남해7.3℃
  • 구름많음7.1℃
기상청 제공
[용인특례시] ‘노후주택 친환경 개선 지원’문턱 낮춘다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용인특례시] ‘노후주택 친환경 개선 지원’문턱 낮춘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대상·비용 확대 등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개정 -

용인특례시가 15년 이상 노후주택을 친환경적으로 개선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의 문턱을 낮춘다.

시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공사에 대한 비용지원을 포함하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를 개정, 내년부터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크기변환]2. 용인특례시청 전경.JPG

우선 지원 대상을 5가지에서 14가지로 대폭 확대했다. 기존엔 신재생 에너지 설비와 창호, 단열재, 보일러 교체, 지붕 단열을 위한 녹화시설 설치 등 5가지 사업에 대한 지원만 가능했다.

이번에 추가된 지원 대상은 열차단 성능이 있는 쿨루프, 벽면녹화시설을 비롯해 공기정화설비, 에너지 절약형 공조시스템, 고효율 변압기, 빗물이용시설 설치 등이다. 전기 조명시스템을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품으로 교체하는 공사도 포함된다.

 

지원금액도 확대한다.

 

총 공사비의 50% 이내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던 것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지원 규모를 2배 늘렸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공사하는 경우엔 총 공사비의 50% 이내 범위에서 동별로 3000만원까지 확대하고 주민 동의 비율도 전원 동의에서 의결권의 80%로 완화했다.

 

또 에너지 효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금을 받은 경우 3년 동안 의무적으로 연 2회 이상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까지는 지원 대상과 금액이 한정돼 대부분 창호 교체를 지원받았지만 보다 많은 시민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며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발맞춰 녹색건축물 지원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으로 지난해 1억원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는 1억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엔 개정된 조례를 감안해 추가 예산을 확보할 방침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