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흥동행정복지센터는 2022.08.18.(목) 「2022년 농민기본소득 여흥동위원회」를 개최하였다.
농민기본소득의 부당신청 또는 부당 수령을 사전에 예방하고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실경작 및 실거주 여부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적법한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농민기본소득 신청은 지난 1차 신청 기간(2022.3.14.~4.15.)에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에 한하여 2차 신청(2022.7.11.~7.29.)을 받았으며, 총 40건이 접수되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지급요건으로는 여주시에 3년 연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거주하고 있는 농민, 신청일 기준 관내(인접 시군 포함)에서 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 농업 외 종합소득 37백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문화예술인 지원 바우처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박창주 여흥동장은 농민 생존권 보장과 관련된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신청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