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이번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차량이 침수돼 새 차를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취득세는 침수된 차량의 최초 취득가액(신제품 구입금액)을 기준으로 감면한다. 새로 구입하는 차량이 침수차량의 신차가액보다 높은 경우엔 두 차량의 차액 만큼에 대해서 취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단, 침수된 지 2년 이내에 새로운 차를 구매할 경우에 한한다.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새로운 차량 등록시 피해지역 시·군·구청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와 폐차인수증명서 등을 구비해 감면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자차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손해보험협회가 발급하는 차량전부손해증명서와 보험금지급내역서를 구비하고 면신청서를 작성해 세무부서에 신고하면 된다.
또 침수차량을 말소하는 경우에도 등록면허세 1만5000원을 면제한다.
차량 및 기계장비 등이 천재지변 등으로 사라지거나 파손돼 2년 이내에 새로운 장비를 구입할 때 새로운 기계를 살 때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관내 침수차량 피해사실 접수 현황을 파악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라며 “집중호우로 차량이 침수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