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6 (화)

  • 구름많음속초6.2℃
  • 비2.9℃
  • 흐림철원1.6℃
  • 흐림동두천1.7℃
  • 흐림파주2.2℃
  • 맑음대관령-1.3℃
  • 구름많음춘천3.1℃
  • 비 또는 눈백령도2.9℃
  • 구름조금북강릉6.9℃
  • 구름조금강릉7.0℃
  • 구름조금동해7.4℃
  • 비 또는 눈서울2.3℃
  • 소나기인천3.4℃
  • 흐림원주3.1℃
  • 구름많음울릉도8.7℃
  • 비수원2.7℃
  • 흐림영월5.3℃
  • 구름많음충주5.0℃
  • 흐림서산5.9℃
  • 맑음울진5.6℃
  • 비청주5.0℃
  • 구름많음대전5.6℃
  • 맑음추풍령4.2℃
  • 맑음안동4.6℃
  • 구름많음상주5.1℃
  • 구름조금포항7.1℃
  • 흐림군산7.3℃
  • 맑음대구6.2℃
  • 흐림전주6.7℃
  • 맑음울산5.6℃
  • 구름많음창원5.3℃
  • 흐림광주7.1℃
  • 구름많음부산7.2℃
  • 구름많음통영7.7℃
  • 흐림목포7.6℃
  • 구름많음여수6.9℃
  • 흐림흑산도7.5℃
  • 흐림완도7.5℃
  • 흐림고창6.9℃
  • 흐림순천5.3℃
  • 비홍성(예)5.7℃
  • 흐림5.5℃
  • 흐림제주10.1℃
  • 흐림고산10.0℃
  • 구름많음성산8.5℃
  • 구름많음서귀포9.4℃
  • 구름많음진주6.6℃
  • 흐림강화1.2℃
  • 흐림양평3.7℃
  • 흐림이천1.2℃
  • 흐림인제3.4℃
  • 구름많음홍천3.1℃
  • 맑음태백0.7℃
  • 흐림정선군3.0℃
  • 흐림제천3.3℃
  • 흐림보은5.2℃
  • 흐림천안4.4℃
  • 흐림보령6.7℃
  • 흐림부여5.0℃
  • 흐림금산5.0℃
  • 구름많음4.3℃
  • 흐림부안8.1℃
  • 흐림임실5.5℃
  • 흐림정읍6.3℃
  • 흐림남원6.1℃
  • 흐림장수3.6℃
  • 흐림고창군6.8℃
  • 흐림영광군7.3℃
  • 구름많음김해시6.7℃
  • 흐림순창군6.0℃
  • 구름많음북창원6.9℃
  • 맑음양산시7.9℃
  • 흐림보성군7.0℃
  • 흐림강진군7.7℃
  • 흐림장흥7.3℃
  • 흐림해남7.4℃
  • 흐림고흥7.1℃
  • 구름많음의령군3.6℃
  • 흐림함양군6.0℃
  • 흐림광양시6.0℃
  • 흐림진도군8.1℃
  • 맑음봉화3.5℃
  • 흐림영주4.7℃
  • 흐림문경5.2℃
  • 맑음청송군2.9℃
  • 맑음영덕6.0℃
  • 맑음의성0.6℃
  • 맑음구미5.1℃
  • 맑음영천6.3℃
  • 맑음경주시6.1℃
  • 구름많음거창5.0℃
  • 구름많음합천7.5℃
  • 구름조금밀양7.3℃
  • 구름많음산청6.4℃
  • 구름조금거제7.2℃
  • 구름많음남해7.1℃
  • 구름조금7.1℃
기상청 제공
[안성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시행...1년간 월 최대 20만원 지원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안성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시행...1년간 월 최대 20만원 지원 -경기티비종합뉴스-

안성시(시장 김보라)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청년에게 12개월간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시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오는 8월 22일부터 1년간 신청을 받는다.

[크기변환]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jpg

지원대상은 만19세~34세(2022년 기준 1987~2003년생) 청년으로 임차 보증금 5천만원,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해당된다.

소득평가액은 청년 본인이 속한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가구 기준 116만6천원),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100% 이하(3인가구 기준 419만4천원)이다.

 

재산요건은 청년본인가구의 경우 재산가액 1억700만원 이하, 부모 포함 원가구의 경우 3억8000만원 이하다.

다만 만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만30세 미만 미혼 청년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은 부모와 관계없이 청년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한다.

 

주택소유자, 전세거주자 및 행복주택입주자 등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들은 이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복지로 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1년간 수시로 가능하며, 10월 소득·재산요건 검증을 거쳐 11월부터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