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6 (화)

  • 구름조금속초6.2℃
  • 비2.8℃
  • 흐림철원1.4℃
  • 흐림동두천0.7℃
  • 흐림파주1.2℃
  • 구름많음대관령-1.8℃
  • 흐림춘천2.9℃
  • 비 또는 눈백령도2.8℃
  • 구름조금북강릉6.3℃
  • 구름조금강릉6.5℃
  • 구름조금동해7.4℃
  • 비 또는 눈서울2.0℃
  • 눈인천2.7℃
  • 흐림원주3.5℃
  • 구름조금울릉도8.6℃
  • 비수원2.9℃
  • 흐림영월4.9℃
  • 흐림충주4.9℃
  • 흐림서산4.5℃
  • 맑음울진5.7℃
  • 비청주5.0℃
  • 비대전4.6℃
  • 흐림추풍령4.1℃
  • 구름많음안동4.8℃
  • 구름많음상주5.4℃
  • 구름많음포항6.9℃
  • 흐림군산7.6℃
  • 구름많음대구5.6℃
  • 흐림전주7.0℃
  • 구름조금울산5.8℃
  • 구름많음창원5.1℃
  • 흐림광주7.1℃
  • 구름많음부산6.8℃
  • 구름많음통영7.6℃
  • 비목포7.6℃
  • 구름많음여수6.8℃
  • 흐림흑산도7.7℃
  • 흐림완도7.6℃
  • 흐림고창6.6℃
  • 흐림순천5.4℃
  • 비홍성(예)3.7℃
  • 흐림5.4℃
  • 흐림제주10.5℃
  • 흐림고산10.2℃
  • 흐림성산8.6℃
  • 흐림서귀포9.8℃
  • 구름많음진주7.0℃
  • 흐림강화1.5℃
  • 흐림양평3.1℃
  • 구름많음이천1.2℃
  • 흐림인제3.5℃
  • 흐림홍천2.8℃
  • 흐림태백0.9℃
  • 흐림정선군3.0℃
  • 흐림제천3.3℃
  • 흐림보은4.8℃
  • 흐림천안4.0℃
  • 흐림보령7.0℃
  • 흐림부여5.7℃
  • 흐림금산5.3℃
  • 흐림4.7℃
  • 흐림부안7.1℃
  • 흐림임실5.3℃
  • 흐림정읍6.4℃
  • 흐림남원5.9℃
  • 흐림장수3.5℃
  • 흐림고창군6.9℃
  • 흐림영광군7.0℃
  • 구름많음김해시5.1℃
  • 흐림순창군6.2℃
  • 구름많음북창원6.3℃
  • 구름조금양산시7.6℃
  • 흐림보성군7.0℃
  • 흐림강진군7.8℃
  • 흐림장흥7.4℃
  • 흐림해남7.5℃
  • 흐림고흥7.3℃
  • 구름많음의령군3.1℃
  • 흐림함양군5.8℃
  • 구름많음광양시6.0℃
  • 흐림진도군8.2℃
  • 흐림봉화4.6℃
  • 흐림영주5.5℃
  • 흐림문경4.9℃
  • 맑음청송군2.1℃
  • 맑음영덕5.8℃
  • 구름조금의성0.2℃
  • 흐림구미4.2℃
  • 구름많음영천5.7℃
  • 구름많음경주시5.9℃
  • 흐림거창5.0℃
  • 구름많음합천7.4℃
  • 구름많음밀양5.9℃
  • 흐림산청6.2℃
  • 구름많음거제6.9℃
  • 흐림남해7.2℃
  • 구름조금6.9℃
기상청 제공
[광주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추진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광주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추진 -경기티비종합뉴스-

광주시는 저소득 청년층에게 최대 1년간 월 20만원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오는 22일부터 2023년 8월 21일까지 1년간 신청이 가능하다.

[크기변환]광주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추진.jpg

지원대상은 만 19세~34세 이하(2022년 기준 1987년~2003년생)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000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며,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내에서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 요건은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116만 6887원),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기준 419만 4701원)이며, 재산 요건은 청년 본인가구의 경우 재산가액 1억700만원 이하, 부모 포함 원가구의 경우 3억8000만원 이하이다.

 

다만,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독립가구 인정 범위를 준용하여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및 미혼부, 미혼모 등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단독으로 적용한다.

복지로 온라인(https://www.bokjiro.go.kr) 모의계산서비스를 통해 대상자 여부 자가진단 및 신청이 가능하며, 청년이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되기를 기대한다”며, “본 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인만큼 청년들이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타자세한사항은 주택정책과 염규연 760-4486, 조민혜 팀장 760-4485 문의하면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