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 개정된 건축물관리법이 지난 4일 시행됨에 따라, 이천시는 건축물 해체 공사 허가 기준을 강화하는 건축물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지난 11일 공포하였다.
이번 건축물 관리법 개정으로 인해, 건축물 해체 허가 신청 시 건축사 또는 기술사가 직접 작성한 해체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축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허가 기준이 강화 됐으며, 해체 신고 대상인 경우에는 건축사 또는 기술사가 해체계획서를 검토하여 제출하도록 개정됐다.
아울러, 개정된 이천시 건축물관리 조례에 따라 확대된 해체 허가 대상은 △해당 건축물 반경 20미터 이내에 버스정류장·도시철도 역사 출입구·횡단보도·육교 및 지하도 출입구의 시설이 있는 경우와 △해당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이다.
주택과 관계자는 “해체허가 절차 미이행 시 강화된 벌칙 조항이 적용되므로, 해체 허가 절차 이행에 따른 관련 법령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라며, 해체 대상 건축물 관리자나 해체공사 업체에게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