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5 (목)

  • 맑음속초1.9℃
  • 맑음-4.7℃
  • 맑음철원-4.7℃
  • 구름많음동두천-3.0℃
  • 구름많음파주-5.0℃
  • 맑음대관령-5.2℃
  • 맑음춘천-4.9℃
  • 구름많음백령도6.2℃
  • 맑음북강릉-1.5℃
  • 맑음강릉2.3℃
  • 맑음동해1.7℃
  • 구름조금서울1.5℃
  • 구름조금인천1.1℃
  • 구름많음원주-0.1℃
  • 맑음울릉도4.4℃
  • 구름많음수원0.2℃
  • 구름조금영월-1.6℃
  • 구름많음충주-2.3℃
  • 구름많음서산0.7℃
  • 맑음울진2.4℃
  • 구름조금청주1.2℃
  • 구름많음대전1.0℃
  • 구름많음추풍령2.2℃
  • 구름많음안동-0.2℃
  • 구름많음상주3.0℃
  • 흐림포항4.9℃
  • 흐림군산3.7℃
  • 흐림대구2.3℃
  • 흐림전주4.8℃
  • 구름많음울산3.5℃
  • 흐림창원4.8℃
  • 맑음광주4.1℃
  • 구름많음부산5.7℃
  • 흐림통영5.6℃
  • 구름많음목포8.2℃
  • 흐림여수6.1℃
  • 구름많음흑산도8.5℃
  • 구름많음완도6.8℃
  • 구름많음고창6.8℃
  • 구름많음순천1.2℃
  • 구름많음홍성(예)0.4℃
  • 구름조금-1.2℃
  • 구름많음제주10.4℃
  • 구름많음고산10.3℃
  • 흐림성산7.5℃
  • 구름많음서귀포9.2℃
  • 흐림진주0.8℃
  • 구름조금강화-2.5℃
  • 구름많음양평-1.2℃
  • 맑음이천-1.9℃
  • 맑음인제-0.5℃
  • 구름많음홍천-3.8℃
  • 맑음태백-3.2℃
  • 맑음정선군-0.4℃
  • 구름조금제천0.7℃
  • 구름많음보은-0.7℃
  • 구름조금천안-2.3℃
  • 흐림보령3.9℃
  • 흐림부여0.0℃
  • 흐림금산0.0℃
  • 구름많음0.2℃
  • 흐림부안8.4℃
  • 흐림임실1.8℃
  • 흐림정읍6.3℃
  • 흐림남원0.9℃
  • 흐림장수2.4℃
  • 흐림고창군6.7℃
  • 구름많음영광군7.9℃
  • 흐림김해시3.4℃
  • 흐림순창군0.8℃
  • 흐림북창원4.7℃
  • 구름많음양산시3.6℃
  • 흐림보성군3.8℃
  • 구름많음강진군3.8℃
  • 흐림장흥1.8℃
  • 구름많음해남2.0℃
  • 흐림고흥6.2℃
  • 흐림의령군2.2℃
  • 흐림함양군5.5℃
  • 흐림광양시3.6℃
  • 구름많음진도군7.9℃
  • 맑음봉화1.5℃
  • 구름조금영주1.8℃
  • 구름조금문경2.4℃
  • 구름많음청송군0.9℃
  • 구름많음영덕1.7℃
  • 흐림의성-2.4℃
  • 구름많음구미2.9℃
  • 흐림영천3.4℃
  • 흐림경주시4.7℃
  • 흐림거창4.4℃
  • 흐림합천2.0℃
  • 흐림밀양0.7℃
  • 흐림산청5.8℃
  • 흐림거제5.8℃
  • 흐림남해6.5℃
  • 흐림1.1℃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특수교사 1심 선고 관련 경기도교육감 입장문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청

[경기티비종합뉴스] 특수교사 1심 선고 관련 경기도교육감 입장문

유명 웹툰작가의 발달장애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 특수학급 선생님의 1심 판결이 유죄(선고유예)로 나왔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여러 상황을 감안하여 법원이 선고한 것은 이해하지만, 궁극적으로 유죄가 나온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특수학급 선생님들을 비롯해 이 사건을 유심히 지켜보신 모든 선생님에게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크기변환]photo_2024-02-01_13-30-40.jpg

이번 판결은 경기도의 사건이지만 대한민국 특수교육 전체에 후폭풍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습니다. 감내하기 힘든 상황을 참아가며 버텨온 선생님의 동의를 받지 않고, 몰래 녹음한 것이 법적증거로 인정되면 교육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현장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라는 한탄의 말이 들립니다. 교실 안에서 장애학생이 남을 공격하거나 자해를 해도, 밖으로 뛰쳐나가도 지켜만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특수학급뿐만 아니라 장애학생과 일반학생이 함께 수업을 듣는 통합학급을 맡지 않으려는 선생님들의 기피 현상이 더 커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크기변환]photo_2024-02-01_13-35-02.jpg

특수교육을 더 이상 확대하기 어려워지면, 특수학생이 받는 공교육 혜택도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 피해는 특수학생과 그 가정이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판결은 특수교사로서의 사명감과 선생님‧학생‧학부모 간의 신뢰감으로 유지해온 현장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서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힘들게 쌓아온 특수교육과 공교육 현장이 무너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장의 선생님들은 이번 일이 특수교육의 절망이 아니라 개선의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특수교육 현장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