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6 (화)

  • 구름많음속초8.2℃
  • 비4.7℃
  • 흐림철원3.1℃
  • 흐림동두천3.2℃
  • 구름많음파주2.2℃
  • 맑음대관령-0.7℃
  • 구름많음춘천4.5℃
  • 흐림백령도2.2℃
  • 구름조금북강릉8.1℃
  • 구름조금강릉8.0℃
  • 구름조금동해8.7℃
  • 천둥번개서울4.2℃
  • 비인천4.3℃
  • 흐림원주5.4℃
  • 구름많음울릉도11.0℃
  • 구름많음수원4.8℃
  • 흐림영월5.4℃
  • 구름많음충주6.4℃
  • 흐림서산7.1℃
  • 맑음울진9.0℃
  • 비청주7.0℃
  • 흐림대전6.4℃
  • 맑음추풍령5.6℃
  • 구름많음안동7.4℃
  • 구름조금상주6.5℃
  • 맑음포항10.4℃
  • 구름많음군산7.4℃
  • 구름조금대구9.4℃
  • 흐림전주7.3℃
  • 맑음울산10.0℃
  • 맑음창원9.5℃
  • 구름많음광주7.9℃
  • 맑음부산10.3℃
  • 맑음통영9.7℃
  • 구름많음목포7.6℃
  • 맑음여수8.8℃
  • 흐림흑산도7.1℃
  • 구름많음완도8.4℃
  • 흐림고창6.7℃
  • 구름많음순천6.6℃
  • 구름많음홍성(예)7.3℃
  • 구름많음6.7℃
  • 구름많음제주11.0℃
  • 흐림고산10.6℃
  • 구름많음성산10.3℃
  • 구름많음서귀포11.1℃
  • 맑음진주9.3℃
  • 구름많음강화4.5℃
  • 구름많음양평5.3℃
  • 구름많음이천4.2℃
  • 구름많음인제5.1℃
  • 구름많음홍천4.8℃
  • 흐림태백2.1℃
  • 흐림정선군4.2℃
  • 흐림제천4.1℃
  • 흐림보은5.5℃
  • 구름많음천안6.9℃
  • 흐림보령7.4℃
  • 흐림부여7.2℃
  • 구름많음금산6.2℃
  • 흐림5.5℃
  • 흐림부안7.8℃
  • 흐림임실6.1℃
  • 흐림정읍7.2℃
  • 흐림남원7.0℃
  • 구름많음장수4.1℃
  • 흐림고창군7.0℃
  • 흐림영광군7.3℃
  • 맑음김해시9.6℃
  • 구름많음순창군6.6℃
  • 맑음북창원10.2℃
  • 맑음양산시11.0℃
  • 구름많음보성군8.3℃
  • 구름많음강진군8.5℃
  • 구름많음장흥8.2℃
  • 구름많음해남8.2℃
  • 구름많음고흥8.1℃
  • 맑음의령군9.4℃
  • 흐림함양군7.1℃
  • 구름조금광양시8.7℃
  • 구름많음진도군8.4℃
  • 구름조금봉화7.0℃
  • 흐림영주6.8℃
  • 구름많음문경6.3℃
  • 구름조금청송군6.5℃
  • 맑음영덕8.7℃
  • 구름많음의성8.1℃
  • 맑음구미8.0℃
  • 맑음영천8.6℃
  • 맑음경주시9.6℃
  • 구름많음거창6.2℃
  • 구름많음합천9.3℃
  • 맑음밀양9.8℃
  • 흐림산청7.5℃
  • 맑음거제9.7℃
  • 구름많음남해9.4℃
  • 맑음10.9℃
기상청 제공
[오산시] 8월은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오산시] 8월은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 -경기티비종합뉴스-

오산시(시장 이권재)는 주민세 사업소분을 원활하게 신고·납부될 수 있도록 납부대상자들에게 ‘신고납부 안내문 및 납부서’를 발송하였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라 사업주가 7월 납부하던 재산분과 8월 납부하던 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 균등분이 사업소분으로 통합되고 납기 또한 8월로 통일되었다.

오산시청.jpg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대상자는 7월 1일 기준으로 오산시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이며, 개인사업자는 5만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에 따라 5만~20만 원의 기본세액을 이달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한다면 연면적 1㎡당 250원의 세액을 기본세액과 함께 추가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시에서는 납세불편 최소화를 위해 납부서를 발송하였으며, 기한 내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한다. 단, 납부서를 미수령했거나 납부서 상의 세액이 현황과 다를 경우 직접 신고해야 하며, 과소신고 및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이 부과될 수 있다.

 

직접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오산시청 세정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신고한 후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기타 문의사항은 오산시청 세정과(031-8036-7199)로 전화하면 상담받을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