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5 (월)

  • 구름많음속초8.6℃
  • 흐림7.6℃
  • 흐림철원11.0℃
  • 구름많음동두천12.7℃
  • 구름많음파주12.8℃
  • 구름많음대관령3.9℃
  • 흐림춘천8.5℃
  • 비백령도12.8℃
  • 구름많음북강릉8.3℃
  • 구름많음강릉9.8℃
  • 구름많음동해12.9℃
  • 구름많음서울12.9℃
  • 흐림인천13.2℃
  • 구름많음원주12.7℃
  • 흐림울릉도11.9℃
  • 구름많음수원13.0℃
  • 흐림영월12.5℃
  • 구름많음충주13.1℃
  • 흐림서산13.9℃
  • 구름많음울진13.0℃
  • 흐림청주13.8℃
  • 흐림대전12.9℃
  • 흐림추풍령11.8℃
  • 흐림안동11.8℃
  • 구름많음상주12.3℃
  • 구름많음포항13.3℃
  • 흐림군산14.5℃
  • 구름많음대구11.4℃
  • 흐림전주14.5℃
  • 구름많음울산10.8℃
  • 구름많음창원12.1℃
  • 흐림광주14.2℃
  • 구름많음부산13.8℃
  • 구름많음통영13.4℃
  • 비목포14.3℃
  • 흐림여수14.4℃
  • 비흑산도13.6℃
  • 흐림완도14.5℃
  • 흐림고창14.0℃
  • 흐림순천12.0℃
  • 흐림홍성(예)13.2℃
  • 흐림14.2℃
  • 비제주14.9℃
  • 흐림고산13.7℃
  • 흐림성산16.6℃
  • 비서귀포14.8℃
  • 흐림진주10.1℃
  • 흐림강화12.5℃
  • 구름많음양평12.4℃
  • 구름많음이천11.7℃
  • 흐림인제7.9℃
  • 흐림홍천9.2℃
  • 구름많음태백7.7℃
  • 흐림정선군6.2℃
  • 구름많음제천8.6℃
  • 구름많음보은12.1℃
  • 흐림천안13.1℃
  • 흐림보령15.3℃
  • 흐림부여14.2℃
  • 구름많음금산12.4℃
  • 흐림13.3℃
  • 흐림부안14.7℃
  • 흐림임실12.7℃
  • 흐림정읍14.4℃
  • 흐림남원11.7℃
  • 흐림장수10.5℃
  • 흐림고창군14.3℃
  • 흐림영광군14.1℃
  • 구름많음김해시12.5℃
  • 흐림순창군12.2℃
  • 구름많음북창원13.6℃
  • 구름많음양산시13.1℃
  • 흐림보성군14.6℃
  • 흐림강진군14.5℃
  • 흐림장흥14.0℃
  • 흐림해남14.6℃
  • 흐림고흥14.5℃
  • 구름많음의령군10.5℃
  • 흐림함양군12.7℃
  • 흐림광양시13.0℃
  • 흐림진도군14.8℃
  • 흐림봉화10.5℃
  • 흐림영주11.8℃
  • 구름많음문경11.7℃
  • 구름많음청송군8.1℃
  • 구름많음영덕12.4℃
  • 구름많음의성10.2℃
  • 흐림구미13.2℃
  • 구름많음영천9.4℃
  • 구름많음경주시8.8℃
  • 구름많음거창11.0℃
  • 흐림합천11.5℃
  • 구름많음밀양11.0℃
  • 흐림산청12.0℃
  • 구름많음거제13.9℃
  • 흐림남해13.1℃
  • 구름많음11.8℃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양평군의회, 지민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평군 기업활동 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양평군의회, 지민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평군 기업활동 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지난 9월 6일(금) 제30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민희 의원(국민의 힘)이 대표발의한 ‘양평군 기업활동 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이 조례는 2016년에 제정되었으며 기업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투자를 촉진·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이지만 최소 100억원 이상의 투자인 경우에 적용되기에 제정 이후 현재까지 지원을 받은 기업은 전무하다.

양평시청,시의회.jpg

이번에 가결된 일부개정조례안은 첫째, 지원이 가능한 최소한의 투자금액을 30억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둘째, 기존에는 없었던 상시고용인원 15인 이상의 기업투자에 대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다. 즉, 30억원 이상의 투자와 15인 이상의 상시고용인원이라는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면 관련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가 개정되었다. 또한 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30억원의 지원금 상한액 규정을 관련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시행규칙에 담기로 하였다.

 

지원금 신청은 양평군 외부의 업체가 본사 또는 공장 등을 양평군 관내로 이전하거나 신규 설립 또는 기존 관내기업이 신규 투자를 진행하는 경우에 가능하며 개정 조례는 관련 예산의 확보와 실제 지원 절차 등이 규정된 시행규칙의 개정을 위해서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조례를 발의한 지민희 의원은 “경기도 31개 시군구와 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기업유치 성과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담당부서인 일자리경제과와 장기간의 토의와 협력을 통해서 양평군에 가장 적정한 유치 조건을 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금번 조례의 개정을 통해 양평군의 기업 및 투자의 유치가 활성화되고 양질의 일자리가 군민들에게 제공되기를 바라며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한 양평군에 친환경 산업뿐만 아니라 첨단산업과 미래지향적 기업이 자리잡아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수 있는 조례가 되기를 기원한다”라고 하였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