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송탄출장소(소장 오영귀)는 7월 정기분 재산세 245억원(96,200건)을 부과·고지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소유기간에 상관없이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이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 본세가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되고, 10만원이 초과된 경우에는 50%는 7월(1기분)에, 나머지 50%는 9월(2기분)에 부과된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전년대비 46억원(23.6%) 증가한 것으로, 지역 내 각종 개발사업의 순조로운 추진과 공동주택가격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특히, 올해는 1세대 1주택자 대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인하(60% → 45%)되어 세부담이 일부 경감됐고, 경감된 내역은 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재산세 납기는 오는 8월 1일까지이며, 전국의 모든 은행·우체국에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인터넷지로, 위택스, ARS(1899-0076) 등 다양한 납부편의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으며,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간편결제 앱이나 금융사 앱에서도 확인 및 납부할 수 있다.
송탄출장소장은 “재산세는 주민 편익 증진과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 지역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간편하고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이용하시어 납기내에 재산세를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