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지난 8일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처분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사업지구 내 환지처분으로 인해 토지주들은 대지권 등기를 할 수 있게 되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시가 환지방식으로 추진한「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송정동 318-4번지 일원에 총 279,121.1㎡ 규모의 부지에 주거상업ㆍ복합업무시설ㆍ사회기반시설ㆍ교육시설 등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8년 실시계획인가 고시, 부지조성공사 착공 및 2019년 3월 환지예정지 지정 이후 금번에 환지처분을 공고했다.
그동안 과밀화된 초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난 2021년 3월 송정초등학교를 우선 개교하였고, 시민들의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중앙로 등 도로 일부를 조기 개통했으며, 이번 환지처분으로 인해 시민들은 조성 완료된 공원 및 산책로 등 사회기반시설을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의 환지처분 후 등기가 완료되면 토지주들의 건축행위 등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지고, 환지처분된 토지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오랜 기다림 끝에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처분을 진행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송정지구가 기존 시가지와 광주시 행정타운을 연결하는 명품 주거단지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타자세한사항은 미래도시사업과 이한동 주무관 760-8952, 한두석 팀장 760-8920 문의하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