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오는 8월 말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동물등록제는 생후 2개월 이상의 반려견 소유자라면 반드시 반려견 정보를 시, 군, 구청 등에 등록해야 하는 제도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된다.
이에 시는 8월 말까지 반려동물 등록을 적극 홍보하고 이후 9월부터는 한 달간 반려견 출입이 잦은 공원과 산책길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반려동물 등록은 관내 동물병원을 통해 내장형과 외장형 식별장치를 골라 등록할 수 있다.
특히 시가 지원하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시술을 받고 싶다면 화성시 홈페이지(www.hscity.go.kr/)를 통해 참여 병원에 사전문의 후 방문하면 된다.
또한 이미 반려동물 등록을 마쳤으나 소유자의 주소, 연락처가 변경됐다면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간편하게 변경 가능하며, 소유자가 변경됐을 경우 시, 군, 구청 또는 등록대행기관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이향순 반려가족과장은 “동물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아직까지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는 자진신고기간 내 반드시 등록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자진신고기간 중 반려동물을 등록하거나 변경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