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오는 8월 말까지 2022년 하절기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 사전 예방을 위한 특별 감시·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특별감시는 장마철 수질오염 물질의 무단 방류 및 유출 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사업장을 중점적으로 감시·단속하고 관내 주요 하천지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시는 6월 말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특별감시·단속계획을 사전에 홍보해 사업자의 준법의식을 고취시키고 7~8월에 불법 배출 여부 등을 집중 감시·단속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무허가(미신고)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배출 및 방지시설 적정관리 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하천 및 계곡의 식품접객업 불법영업 여부 등이며 위반사항이 발견된 사업장은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시 홈페이지에 처분 내역을 공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감시·단속으로 여름철 집중호우 시 폐수 등 환경오염물질이 강우를 따라 공공수역에 유입되는 등의 환경오염행위가 사전에 차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타자세한사항은 수질정책과 나승원 주무관 760-4562, 김대형 팀장 760-4686 문의하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