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6 (화)

  • 흐림속초8.7℃
  • 비6.6℃
  • 흐림철원7.4℃
  • 흐림동두천8.6℃
  • 흐림파주8.3℃
  • 흐림대관령4.7℃
  • 흐림춘천7.2℃
  • 구름많음백령도7.7℃
  • 비북강릉9.0℃
  • 흐림강릉9.6℃
  • 흐림동해11.6℃
  • 비서울9.7℃
  • 비인천9.4℃
  • 흐림원주9.1℃
  • 비울릉도14.2℃
  • 비수원9.1℃
  • 흐림영월9.7℃
  • 흐림충주8.8℃
  • 흐림서산9.8℃
  • 흐림울진12.7℃
  • 비청주9.6℃
  • 비대전8.9℃
  • 흐림추풍령9.1℃
  • 비안동9.1℃
  • 흐림상주8.2℃
  • 비포항13.0℃
  • 흐림군산10.6℃
  • 비대구9.3℃
  • 비전주10.7℃
  • 비울산13.4℃
  • 비창원14.0℃
  • 비광주11.3℃
  • 비부산14.5℃
  • 흐림통영14.6℃
  • 비목포11.1℃
  • 비여수14.4℃
  • 비흑산도10.9℃
  • 흐림완도11.9℃
  • 흐림고창10.4℃
  • 흐림순천12.6℃
  • 비홍성(예)10.6℃
  • 흐림9.7℃
  • 비제주13.5℃
  • 흐림고산12.8℃
  • 흐림성산13.8℃
  • 비서귀포14.5℃
  • 흐림진주10.0℃
  • 흐림강화8.7℃
  • 흐림양평8.9℃
  • 흐림이천8.5℃
  • 흐림인제5.6℃
  • 흐림홍천7.7℃
  • 흐림태백8.7℃
  • 흐림정선군5.6℃
  • 흐림제천8.4℃
  • 흐림보은9.2℃
  • 흐림천안9.1℃
  • 흐림보령10.6℃
  • 흐림부여9.2℃
  • 흐림금산9.9℃
  • 흐림8.9℃
  • 흐림부안11.1℃
  • 흐림임실11.6℃
  • 흐림정읍10.8℃
  • 흐림남원12.8℃
  • 흐림장수11.8℃
  • 흐림고창군10.3℃
  • 흐림영광군11.1℃
  • 흐림김해시12.8℃
  • 흐림순창군11.6℃
  • 흐림북창원13.5℃
  • 흐림양산시13.6℃
  • 흐림보성군13.1℃
  • 흐림강진군12.0℃
  • 흐림장흥12.4℃
  • 흐림해남11.7℃
  • 흐림고흥13.5℃
  • 흐림의령군10.8℃
  • 흐림함양군9.3℃
  • 흐림광양시12.1℃
  • 흐림진도군11.8℃
  • 흐림봉화9.8℃
  • 흐림영주8.5℃
  • 흐림문경8.6℃
  • 흐림청송군11.4℃
  • 흐림영덕11.1℃
  • 흐림의성9.2℃
  • 흐림구미10.4℃
  • 흐림영천9.8℃
  • 흐림경주시9.0℃
  • 흐림거창8.2℃
  • 흐림합천9.6℃
  • 흐림밀양10.6℃
  • 흐림산청9.7℃
  • 흐림거제14.6℃
  • 흐림남해11.6℃
  • 비14.6℃
기상청 제공
[용인시] 처인구,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체납자 대규모 형사고발 예고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용인시] 처인구,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체납자 대규모 형사고발 예고 -경기티비종합뉴스-

2019년 이후 1회 이상 체납한 개인사업자·법인 252명 대상 -

용인시 처인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체납자 252명에게 ‘범칙사건 조사 개시 통지서(형사고발 예고 안내)’를 발송했다고 28일 밝혔다.

[크기변환]1. 처인구청사.jpg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직장인의 급여에서 공제된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이때 공제된 지방소득세는 회사(대표자)가 특별징수의무자가 되어 원천징수하고, 다시 자치단체로 납부하게 된다.

 

현행 지방세기본법은 특별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1회 이상 특별징수분을 체납한 개인이나 법인 252명에게 형사고발 사전 예고문을 발송하고 미납액 1억5700만원을 안내했다.

 

체납자는 세금을 내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엔 2022년 7월 8일까지 처인구청 세무2과 체납세징수팀에 소명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구는 해당 기간 내 납부 독려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은 대상자들은 주소지 관할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근로자로부터 원천징수한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은 세금을 유용하려는 의도를 가진 범죄”라며 “조세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체납 처분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체납세액은 1258명 4억3100만원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