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소속 직원의 소송 및 법제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자 지난 22일 안성시청 대회의실에서 공무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송무 및 법제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다변화된 행정수요로 인한 소송의 증가와 자치입법 활동의 활성화로 업무담당자의 전문성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직원들이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 중요사항들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사는 안성시 법률자문관인 박세진 변호사와 감사법무담당관 의회법무팀
이광열, 조윤채 주무관이 맡았으며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절차 제도, 소송·행정심판업무 수행 방법, 법령안 편집기 사용법 등 업무 처리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을 일반 직원의 입장에서 알기 쉽게 설명해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황영주 안성시 감사법무담당관은 “이번 교육을 통해 송무 및 법제 업무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처리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더욱 질 높은 법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통한 교육뿐만 아니라 실무교육도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