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6 (화)

  • 흐림속초8.9℃
  • 비6.4℃
  • 흐림철원7.3℃
  • 흐림동두천8.5℃
  • 흐림파주8.0℃
  • 흐림대관령5.0℃
  • 흐림춘천7.1℃
  • 흐림백령도8.4℃
  • 비북강릉8.9℃
  • 흐림강릉9.2℃
  • 흐림동해11.2℃
  • 비서울9.6℃
  • 비인천9.4℃
  • 흐림원주9.2℃
  • 비울릉도13.8℃
  • 비수원9.1℃
  • 흐림영월11.7℃
  • 흐림충주8.8℃
  • 흐림서산9.8℃
  • 흐림울진12.5℃
  • 비청주9.6℃
  • 비대전8.8℃
  • 흐림추풍령9.0℃
  • 비안동8.6℃
  • 흐림상주8.1℃
  • 비포항13.0℃
  • 흐림군산9.7℃
  • 비대구9.3℃
  • 비전주10.6℃
  • 비울산13.9℃
  • 비창원14.5℃
  • 비광주12.8℃
  • 비부산14.2℃
  • 흐림통영16.0℃
  • 비목포11.7℃
  • 흐림여수14.6℃
  • 비흑산도11.7℃
  • 흐림완도13.0℃
  • 흐림고창11.1℃
  • 흐림순천11.1℃
  • 비홍성(예)9.1℃
  • 흐림9.6℃
  • 비제주14.5℃
  • 흐림고산13.6℃
  • 흐림성산15.3℃
  • 비서귀포15.1℃
  • 흐림진주9.9℃
  • 흐림강화9.5℃
  • 흐림양평8.9℃
  • 흐림이천8.4℃
  • 흐림인제5.4℃
  • 흐림홍천7.3℃
  • 흐림태백7.6℃
  • 흐림정선군4.9℃
  • 흐림제천8.6℃
  • 흐림보은9.6℃
  • 흐림천안9.0℃
  • 흐림보령10.0℃
  • 흐림부여9.3℃
  • 흐림금산10.5℃
  • 흐림8.9℃
  • 흐림부안10.8℃
  • 흐림임실11.4℃
  • 흐림정읍12.4℃
  • 흐림남원11.1℃
  • 흐림장수11.9℃
  • 흐림고창군11.3℃
  • 흐림영광군11.1℃
  • 흐림김해시12.9℃
  • 흐림순창군13.5℃
  • 흐림북창원14.2℃
  • 흐림양산시13.6℃
  • 흐림보성군14.8℃
  • 흐림강진군13.7℃
  • 흐림장흥14.4℃
  • 흐림해남12.5℃
  • 흐림고흥14.8℃
  • 흐림의령군10.7℃
  • 흐림함양군9.2℃
  • 흐림광양시11.8℃
  • 흐림진도군11.8℃
  • 흐림봉화9.5℃
  • 흐림영주8.3℃
  • 흐림문경8.4℃
  • 흐림청송군10.4℃
  • 흐림영덕10.2℃
  • 흐림의성9.0℃
  • 흐림구미9.3℃
  • 흐림영천11.6℃
  • 흐림경주시8.2℃
  • 흐림거창8.1℃
  • 흐림합천9.6℃
  • 흐림밀양10.0℃
  • 흐림산청9.5℃
  • 흐림거제15.0℃
  • 흐림남해11.5℃
  • 비14.6℃
기상청 제공
[용인시] ‘규제입증책임제’시행…자치법규 20건 폐지·개선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용인시] ‘규제입증책임제’시행…자치법규 20건 폐지·개선 -경기티비종합뉴스-

- 용인시, 규제개혁위원회서 등록규제 50건 검토…내년 하반기까지 262건 검토 -

용인시가 규제입증책임제 시행에 따라 각종 규제 20건을 개선 또는 폐지키로 했다.

규제입증책임제는 각종 규제에 대해 공무원이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고,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현실에 맞도록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다.

[크기변환]사본 -3. 시는 지난 16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 등록규제 50건을 검토했다..jpg

시는 지난 16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법무담당관과 소관부서의 검토를 거친 등록규제 50건을 검토, 변화한 행정 여건을 반영하고 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 20건에 대해선 개선 또는 폐지를 추진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 및 이용제한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등 18건은 개선하고 ▲하수도 공사비 선납 ▲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 등 2건은 폐지를 추진한다.

 

시 조례에선 공용차고지 사용 허가 대상 가운데 연료공급시설을 천연가스공급시설로 한정하고 있지만 이미 전기버스 등 친환경 운송 수단이 확대되고 있어 전기 등 친환경 충전시설을 사용 허가 대상에 포함되도록 해당 조례를 정비할 계획이다.

또, 상위법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교통약자에 임산부를 포함하고 있지만, ‘용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선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에선 임산부를 제외하고 있어 임산부를 포함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행정 여건상 맞지 않는 하수도 공사비 선납 조문을 폐지하고, 상위법에 근거가 없고 실제 이용실적이 없어 불필요한 공공하수도 일시 사용 신고제도는 폐지키로 했다.

 

시는 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결한 20건의 규제가 신속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내년 하반기까지 262건의 등록규제를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정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각종 규제들을 세심히 검토해 불필요한 각종 규제를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