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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이상일시장후보 ‘공직선거법’이 정하는 허위사실 공표죄, 후보자 비방죄 등 사전투표일날 무차별 발송한 백군기 후보 고발 -경기티비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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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용인특례시] 이상일시장후보 ‘공직선거법’이 정하는 허위사실 공표죄, 후보자 비방죄 등 사전투표일날 무차별 발송한 백군기 후보 고발 -경기티비종합뉴스-

이상일 후보의 플랫폼시티에 대한 공약은 바로‘용인시가 주도하고 개발이익은 온전히 용인에 재투자’이다.

 플랫폼시티에 대한 공약은 2번의 토론회에서 여러 차례 설명하였고, 각종 보도자료와 인터뷰, 공보물, 공약서에서 밝히고 있다.

[크기변환]사본 -이상일 국민의힘 용인시장 예비후보.jpg

지난 23일 토론회에서도 이상일 후보는 플랫폼시티에 대해 민자유치가 본인의 공약이냐는 백군기 후보의 질문에 대해 “민자의 민도 거론한 적이 없고, 공약서와 공보물에 적시된 것처럼 용인시가 주도하고 개발이익은 온전히 용인에 재투자 한다”고 그날 토론회에서 여러 차례 설명했다.

 

더욱이 더불어민주당 백군기 후보는 토론회에서 이상일 후보의 플랫폼시티에 대해 민자유치는 공약이 아니라는 설명에‘알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백 후보는 이상일 후보의 공약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 당시 토론회장에 있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기자 등 여려 관계자들도 이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날 이상일 후보의 이우철 대변인은 토론이 끝난 뒤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을 찾아가 백군기 후보의 플랫폼시티 민자유치에 대한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이상일 후보의 플랫폼시티에 대한 공약 내용에는 민자유치가 없다라는 취지의 자막을 넣어 달라는 요구를 하기도 하였다.

 

백군기 후보는 대변인을 통해 이상일 후보가 공약서가 없다는 내용의 황당 논평을 하더니, 이제는 여러 차례의 설명과 자료 확인을 하고서도 진실을 억지로 외면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허위 사실임을 인지하고도 이를 사전투표일에 문자 등을 통해 허위사실 유포하고, 상대방 후보를 고의적으로 비방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히 훼손하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정녕 모르는가?

 

경인일보, 중부일보, 용인신문 등 주요언론은 더불어민주당 백군기 용인시장 후보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발되었고, 경찰이 이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하였다.

백군기 후보의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용인서부경찰서는 지난 5월 17일 고발인 조사를 마쳤고, 지방선거 상황 등을 감안해 선거 이후 관련 조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한다.

 

선거의 판세가 한쪽으로 기울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로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을 처지에 놓여, 평정심마저 잃어 가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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