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5 (월)

  • 구름많음속초10.2℃
  • 구름많음8.1℃
  • 흐림철원12.4℃
  • 구름많음동두천13.1℃
  • 흐림파주13.1℃
  • 구름많음대관령4.6℃
  • 구름많음춘천8.9℃
  • 비백령도12.6℃
  • 구름많음북강릉10.1℃
  • 구름많음강릉11.5℃
  • 구름많음동해13.0℃
  • 구름많음서울13.3℃
  • 흐림인천13.5℃
  • 구름많음원주13.2℃
  • 구름많음울릉도11.6℃
  • 구름많음수원13.5℃
  • 구름많음영월12.0℃
  • 흐림충주13.3℃
  • 구름많음서산13.6℃
  • 흐림울진13.4℃
  • 구름많음청주14.1℃
  • 구름많음대전13.4℃
  • 구름많음추풍령12.0℃
  • 흐림안동12.8℃
  • 흐림상주13.1℃
  • 구름많음포항13.4℃
  • 흐림군산14.6℃
  • 구름많음대구12.5℃
  • 구름많음전주15.1℃
  • 구름많음울산11.2℃
  • 구름많음창원13.0℃
  • 흐림광주14.2℃
  • 흐림부산13.6℃
  • 구름많음통영13.3℃
  • 흐림목포14.3℃
  • 구름많음여수14.2℃
  • 비흑산도13.9℃
  • 흐림완도14.8℃
  • 흐림고창14.1℃
  • 구름많음순천12.1℃
  • 구름많음홍성(예)13.4℃
  • 구름많음14.4℃
  • 비제주15.9℃
  • 흐림고산14.0℃
  • 흐림성산16.5℃
  • 비서귀포16.0℃
  • 구름많음진주11.6℃
  • 구름많음강화11.9℃
  • 구름많음양평13.6℃
  • 구름많음이천12.1℃
  • 구름많음인제8.4℃
  • 구름많음홍천9.8℃
  • 흐림태백8.3℃
  • 구름많음정선군7.3℃
  • 구름많음제천8.2℃
  • 구름많음보은12.3℃
  • 구름많음천안13.4℃
  • 흐림보령15.3℃
  • 구름많음부여14.8℃
  • 구름많음금산13.0℃
  • 구름많음12.7℃
  • 흐림부안15.2℃
  • 구름많음임실12.7℃
  • 흐림정읍14.9℃
  • 구름많음남원13.0℃
  • 구름많음장수10.9℃
  • 흐림고창군14.3℃
  • 흐림영광군14.2℃
  • 흐림김해시12.8℃
  • 구름많음순창군13.4℃
  • 구름많음북창원13.3℃
  • 구름많음양산시13.9℃
  • 흐림보성군14.3℃
  • 흐림강진군14.6℃
  • 흐림장흥14.3℃
  • 흐림해남14.6℃
  • 흐림고흥14.3℃
  • 구름많음의령군13.1℃
  • 흐림함양군13.1℃
  • 구름많음광양시13.2℃
  • 흐림진도군15.0℃
  • 흐림봉화12.3℃
  • 흐림영주12.2℃
  • 흐림문경11.1℃
  • 구름많음청송군9.3℃
  • 구름많음영덕12.6℃
  • 구름많음의성12.9℃
  • 흐림구미13.8℃
  • 구름많음영천11.3℃
  • 구름많음경주시10.2℃
  • 구름많음거창11.8℃
  • 구름많음합천14.2℃
  • 구름많음밀양13.2℃
  • 흐림산청12.6℃
  • 구름많음거제13.8℃
  • 구름많음남해12.9℃
  • 흐림13.0℃
기상청 제공
광주시, 특대고시 개정으로 농림지역, 생산·보전관리지역에서 산업단지 조성 가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광주시, 특대고시 개정으로 농림지역, 생산·보전관리지역에서 산업단지 조성 가능

광주시는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이하 특대고시) 개정으로 농림지역과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에서도 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하게 됐다고 3일 밝혔다.

[크기변환]사본 -광주시청 전경.jpg

시에 따르면 환경부는 3일 특대고시 일부 개정안을 고시했다. 개정된 고시의 주요 내용은 기존 공장의 집단화를 위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입주기업은 동일 특대 권역 내 기존 공장만으로 한정 ▲발생 오‧폐수를 전량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영방식으로 산업단지를 개발·운영하려는 경우 ▲산업단지 조성 예정부지는 용도지역 변경 예정지역(농림지역, 보전·생산관리지역) 50% 이하 포함해 계획된 경우(예정 부지 자연환경 및 토지이용 상황 고려하여 협의·조정 가능) 등이다.

 

그동안 시는 ‘수도권정비법’상 ‘자연보전권역’으로 6만㎡ 이하의 공업용지만 허용되는 면적 제한과 도시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에서만 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한 ‘특대고시’로 인한 환경적 입지규제를 동시에 받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특대고시 개정으로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에서도 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광주시 관내 5천847개의 개별입지 공장(2020.12.기준)의 집단화 및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대상지 선택 폭이 넓어진 만큼 사업 추진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환경부의 ‘특대고시’ 개정을 환영하며 공영개발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구역계 변경 및 추가 후보지 검토 등에 있어 향후 탄력적 대처가 가능하고 예산절감 효과 또한 클 것으로 기대된다”며 “주거지역 내 개별입지 공장을 산업단지로 집단화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최우선 목표를 설정,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기타자세한사항은 도시계획과 한경아 주무관 760-4557, 이홍권 팀장 760-4556 문의하면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