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6 (화)

  • 흐림속초11.4℃
  • 흐림6.5℃
  • 흐림철원8.6℃
  • 흐림동두천12.5℃
  • 흐림파주12.8℃
  • 흐림대관령6.4℃
  • 흐림춘천7.3℃
  • 비백령도10.0℃
  • 흐림북강릉11.0℃
  • 흐림강릉12.0℃
  • 흐림동해13.2℃
  • 흐림서울12.9℃
  • 흐림인천12.8℃
  • 흐림원주12.8℃
  • 구름많음울릉도12.7℃
  • 흐림수원12.8℃
  • 흐림영월12.2℃
  • 흐림충주12.5℃
  • 흐림서산13.4℃
  • 흐림울진14.7℃
  • 흐림청주13.1℃
  • 흐림대전12.4℃
  • 흐림추풍령10.8℃
  • 흐림안동9.0℃
  • 흐림상주11.0℃
  • 흐림포항12.5℃
  • 흐림군산11.6℃
  • 비대구10.6℃
  • 비전주12.6℃
  • 흐림울산12.2℃
  • 흐림창원12.9℃
  • 비광주11.4℃
  • 흐림부산14.6℃
  • 흐림통영13.5℃
  • 비목포12.7℃
  • 비여수13.4℃
  • 비흑산도13.3℃
  • 흐림완도12.9℃
  • 흐림고창10.9℃
  • 흐림순천9.7℃
  • 비홍성(예)12.7℃
  • 흐림13.5℃
  • 비제주15.3℃
  • 흐림고산16.8℃
  • 흐림성산18.1℃
  • 비서귀포17.6℃
  • 흐림진주8.8℃
  • 흐림강화12.9℃
  • 흐림양평12.2℃
  • 흐림이천12.2℃
  • 흐림인제6.9℃
  • 흐림홍천8.0℃
  • 흐림태백7.2℃
  • 흐림정선군4.7℃
  • 흐림제천7.3℃
  • 흐림보은11.6℃
  • 흐림천안13.0℃
  • 흐림보령14.2℃
  • 흐림부여11.0℃
  • 흐림금산12.4℃
  • 흐림13.0℃
  • 흐림부안13.2℃
  • 흐림임실10.0℃
  • 흐림정읍12.6℃
  • 흐림남원10.1℃
  • 흐림장수9.6℃
  • 흐림고창군12.5℃
  • 흐림영광군11.5℃
  • 흐림김해시12.5℃
  • 흐림순창군10.6℃
  • 흐림북창원12.2℃
  • 흐림양산시12.6℃
  • 흐림보성군12.5℃
  • 흐림강진군12.4℃
  • 흐림장흥13.2℃
  • 흐림해남13.1℃
  • 흐림고흥13.3℃
  • 흐림의령군9.9℃
  • 흐림함양군9.6℃
  • 흐림광양시11.0℃
  • 흐림진도군13.1℃
  • 흐림봉화8.1℃
  • 흐림영주9.7℃
  • 흐림문경10.5℃
  • 흐림청송군6.0℃
  • 구름많음영덕14.0℃
  • 흐림의성8.3℃
  • 흐림구미11.8℃
  • 흐림영천9.6℃
  • 흐림경주시7.6℃
  • 흐림거창8.6℃
  • 흐림합천9.8℃
  • 흐림밀양9.4℃
  • 흐림산청8.9℃
  • 흐림거제13.5℃
  • 흐림남해12.2℃
  • 비12.6℃
기상청 제공
광주시, 특대고시 개정으로 농림지역, 생산·보전관리지역에서 산업단지 조성 가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광주시, 특대고시 개정으로 농림지역, 생산·보전관리지역에서 산업단지 조성 가능

광주시는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이하 특대고시) 개정으로 농림지역과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에서도 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하게 됐다고 3일 밝혔다.

[크기변환]사본 -광주시청 전경.jpg

시에 따르면 환경부는 3일 특대고시 일부 개정안을 고시했다. 개정된 고시의 주요 내용은 기존 공장의 집단화를 위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입주기업은 동일 특대 권역 내 기존 공장만으로 한정 ▲발생 오‧폐수를 전량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영방식으로 산업단지를 개발·운영하려는 경우 ▲산업단지 조성 예정부지는 용도지역 변경 예정지역(농림지역, 보전·생산관리지역) 50% 이하 포함해 계획된 경우(예정 부지 자연환경 및 토지이용 상황 고려하여 협의·조정 가능) 등이다.

 

그동안 시는 ‘수도권정비법’상 ‘자연보전권역’으로 6만㎡ 이하의 공업용지만 허용되는 면적 제한과 도시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에서만 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한 ‘특대고시’로 인한 환경적 입지규제를 동시에 받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특대고시 개정으로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에서도 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광주시 관내 5천847개의 개별입지 공장(2020.12.기준)의 집단화 및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대상지 선택 폭이 넓어진 만큼 사업 추진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환경부의 ‘특대고시’ 개정을 환영하며 공영개발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구역계 변경 및 추가 후보지 검토 등에 있어 향후 탄력적 대처가 가능하고 예산절감 효과 또한 클 것으로 기대된다”며 “주거지역 내 개별입지 공장을 산업단지로 집단화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최우선 목표를 설정,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기타자세한사항은 도시계획과 한경아 주무관 760-4557, 이홍권 팀장 760-4556 문의하면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