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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2022. 1. 1.기준 개별주택 가격 결정·공시 -경기티비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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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여주시] 2022. 1. 1.기준 개별주택 가격 결정·공시 -경기티비종합뉴스-

여주시(시장 이항진)는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단독, 다가구 등) 17,752호에 대한 개별주택 가격을 4월 29일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여주시청.jpg

개별주택의 특성을 조사, 표준주택과의 특성을 비교하여 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하게 되며 국세(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와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 각종 조세부과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된다.

 

올해 여주시 개별주택 가격은 전년대비 4.21% 상승하였으며, 이중 86.35%인 15,328호가 전년보다 상승했고, 2.65%인 471호가 하락하였으며, 1,564호 8.81%가 전년과 동일한 가격을 유지하며, 389호 2.19%가 신축한 주택으로 조사되었다. 가격별 분포도는 3억원이하의 개별주택이 96.3%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주시 최고가의 주택은 1,451백만원으로 금사면 생산관리지역에 소재하는 단독주택으로 조사되었다. 용도지역별 분포현황에서는 78.4%가 관리지역에 소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시된 개별주택 가격은 여주시홈페이지(사이트맵→분야별정보→부동산/경관→개별주택 열람)와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를 통하여 인터넷으로 열람이 가능하며, 여주시청 세정과(☎031-887-2204~7)와 주택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2022년 4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여주시청 세정과에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이의신청 사항은 결정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은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공동주택(아파트, 연립·다세대 주택 등) 가격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및 여주시청 세정과 또는 주택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와 함께 2022.5.30.까지 한국부동산원 성남지사(☎031-781-1181)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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