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다양한 법령에 따른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기초자치단체의 중요한 재원 중 하나다.
시는 27일 시청 4층 영상회의실에서 빈틈없는 지방세·세외수입 징수를 위한 대책 보고회를 열고, 체납액 징수 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점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이희준 제1부시장과 재정국장, 차량등록사업소장, 3개 구청 세무과장 등 관련 부서 간부 등 11명이 참석했다.
시는 논의를 통해 연말 체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동산이나 각종 채권에 대한 압류, 번호판영치, 상습체납자명단공개 등 다양한 징수 방법을 활용하기로 했다.
특히 정밀한 체납자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액 또는 고의 체납자는 가택수색, 금융거래정보 조사로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선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체납자의 생활 형편에 따른 맞춤형 징수에 방점을 찍었다.
이희준 제1부시장은 "각 부서가 징수기법을 공유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길 바란다"며 "세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체납자들의 형편에 맞는 조세행정으로 또 다른 복지실현과 함께 시 재정을 튼튼하게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지난 3월까지 지방세 체납액 5259억원 중 4613억원을 징수하고, 세외수입 2112억원 중 1383억원을 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