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관내 공공건축 공사 현장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해 ‘공사현장 부조리 신고제’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공공건축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안전교육 미실시, 현장 안전조치 미흡, 안전 보호구 미지급, 임금체불, 부실공사, 불법 재하도급 등의 부조리 항목이 신고 대상이다.
부조리 신고가 접수되면 시는 현장 확인 등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해당 현장에 과태료 부과 등 시정 명령 조치를 하게 된다.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 내용에 대해선 비밀을 유지하고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 요건을 충족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추천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달 착공한 흥덕청소년문화의집 건립 현장부터 이 제도를 적용, 연내 착공할 7곳 공공건축 현장에도 순차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장 근로자 채용 시 신고제 홍보를 강화하고, 공사 현장 안전 펜스 등에 안내문을 부착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안전사고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건축물 품질향상을 위해서 신고제도를 도입했다”며 “안전사고와 건축물의 부실 공사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 인만큼 작은 것 하나라도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