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중대재해 예방 업무에 대한 공직자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해 2022년 4월 6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오산시 공직자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은 김능식 부시장을 비롯한 각국 국장,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오산시 공직자들의 직무능력 향상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마련했다.
새롭게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교육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률에 따른 의무 이행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산업재해 및 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담당자의 역할강조 등으로 이뤄졌다. 이외에도 본 교육 영상 및 자료를 전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공유하여 오산시의 안전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 관계자는 “공직자들에 대한 교육을 통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중대재해 예방으로 오산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