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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체납·불법차량 일제단속 실시 -경기티비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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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오산시, 체납·불법차량 일제단속 실시 -경기티비종합뉴스-

오산시(시장 곽상욱)은 6일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을 맞아 관내 상습·고질 체납차량과 불법운행 차량에 대해 번호판 일제 영치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산시는 국내 최초로 특허받은 GPS위치정보 빅테이터 영치 시스템을 활용해 오산경찰서, 오산차량등록사업소와 협동해 합동 영치할 예정이다.

[크기변환]사본 -new오산시청전경 사진.jpg

특히, 이번 일제단속 영치대상은 자동차세를 포함해 체납이 2회 이상이거나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된 상태에서 운행하고 있는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오산시 2021년도 회계연도 기준 자동차세 체납액은 39억원이며, 차량관련 총 체납액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쳐 107억원이다.

 

오산시 관계자는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후 자동차 인도명령과 공매 처분 등으로 강력한 징수활동을 이어가면서도 자동차 영치로 생계가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우 이를 참작해 영치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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