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5 (월)

  • 구름조금속초5.9℃
  • 맑음-2.8℃
  • 구름조금철원-2.4℃
  • 구름조금동두천-1.0℃
  • 구름조금파주-1.0℃
  • 맑음대관령-5.7℃
  • 맑음춘천-1.2℃
  • 맑음백령도8.8℃
  • 맑음북강릉5.1℃
  • 맑음강릉6.1℃
  • 맑음동해3.9℃
  • 맑음서울3.8℃
  • 맑음인천5.8℃
  • 맑음원주0.9℃
  • 맑음울릉도8.7℃
  • 맑음수원3.5℃
  • 맑음영월-1.1℃
  • 맑음충주-0.8℃
  • 맑음서산3.1℃
  • 맑음울진3.8℃
  • 맑음청주3.7℃
  • 맑음대전1.3℃
  • 맑음추풍령1.7℃
  • 박무안동1.4℃
  • 맑음상주-0.7℃
  • 맑음포항5.7℃
  • 맑음군산5.4℃
  • 구름조금대구2.7℃
  • 맑음전주6.0℃
  • 구름조금울산5.7℃
  • 맑음창원7.0℃
  • 맑음광주7.2℃
  • 맑음부산9.0℃
  • 맑음통영9.8℃
  • 맑음목포9.1℃
  • 맑음여수10.5℃
  • 구름많음흑산도13.0℃
  • 맑음완도8.7℃
  • 맑음고창4.4℃
  • 맑음순천0.6℃
  • 박무홍성(예)-0.1℃
  • 맑음0.0℃
  • 맑음제주14.3℃
  • 구름조금고산13.2℃
  • 구름조금성산16.3℃
  • 구름조금서귀포15.6℃
  • 맑음진주1.4℃
  • 맑음강화0.6℃
  • 맑음양평0.4℃
  • 맑음이천-1.1℃
  • 맑음인제-1.5℃
  • 맑음홍천-2.0℃
  • 맑음태백-4.0℃
  • 맑음정선군-4.0℃
  • 맑음제천-2.8℃
  • 맑음보은-1.5℃
  • 맑음천안-1.0℃
  • 맑음보령5.1℃
  • 맑음부여0.5℃
  • 맑음금산-0.6℃
  • 맑음1.7℃
  • 맑음부안2.9℃
  • 맑음임실0.1℃
  • 맑음정읍3.6℃
  • 맑음남원2.4℃
  • 맑음장수-0.9℃
  • 맑음고창군7.4℃
  • 맑음영광군4.7℃
  • 맑음김해시5.6℃
  • 맑음순창군2.2℃
  • 맑음북창원5.5℃
  • 맑음양산시5.1℃
  • 맑음보성군4.2℃
  • 맑음강진군9.0℃
  • 맑음장흥4.2℃
  • 맑음해남10.2℃
  • 맑음고흥5.9℃
  • 맑음의령군2.2℃
  • 맑음함양군-0.5℃
  • 맑음광양시8.6℃
  • 맑음진도군12.1℃
  • 맑음봉화-1.4℃
  • 맑음영주-0.5℃
  • 맑음문경-0.5℃
  • 맑음청송군-1.7℃
  • 맑음영덕3.2℃
  • 맑음의성-1.5℃
  • 맑음구미1.2℃
  • 맑음영천0.2℃
  • 맑음경주시1.2℃
  • 맑음거창-0.6℃
  • 맑음합천2.3℃
  • 구름조금밀양2.3℃
  • 맑음산청0.4℃
  • 맑음거제6.6℃
  • 맑음남해6.5℃
  • 맑음4.6℃
기상청 제공
[경기도의회] 박성훈 의원, 경기꿈의대학 내실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의회] 박성훈 의원, 경기꿈의대학 내실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교육청의 대표사업인 ‘경기꿈의대학’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참여하는 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수업관리와 우수한 기관에 대한 표창 등 제도적 개선의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성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4)이 대표발의한 「경기꿈의대학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크기변환]사본 -220324 박성훈 의원, 경기꿈의대학 내실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1).jpg

이날 제안설명에서 박성훈 의원은 “2017년부터 경기꿈의대학이 운영되면서 경기도 학생들에게 진로·적성 맞춤형 교육 경험을 통한 미래 역량 함양에 도움을 주고 있지만, 일부 참여기관이 경기꿈의대학과의 업무협약을 영업상의 이익으로 이용하거나 또는 장기간 강좌를 개설하지 않는 등 불성실하게 꿈의학교를 운영하는 기관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하고, “경기꿈의대학에 참여하는 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전문기관에 대한 인증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우수한 기관에 대하여는 표창을 수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의 조례안은 현재 모호하게 정의되고 있는 공공기관과 전문기관의 정의를 통합하여 ‘경기꿈의대학운영위원회가 지정하는 참여기관’으로 명확히 규정하였고, 정당한 사유없이 일정 기간 강좌를 개설하지 않는 경우 업무협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우수한 기관에 대해선 표창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이고 내실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

 

조례안 심의 후 박성훈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경기꿈의대학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 조치”라고 전하고, “참여기관의 안정적이고, 내실 있는 우수한 강좌개설을 통해 더 많은 경기도 학생들이 융합적 사고력과 진로 개척 역량을 신장시키는 프로그램으로 발전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31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치면 최종 확정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