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양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8)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제358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자문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부서의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전문분야에 건축ㆍ방재를 포함하여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양철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당연직 위원 구성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위촉진 위원의 전문분야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자문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31일 제35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한 후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