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5 (월)

  • 맑음속초6.0℃
  • 맑음-2.3℃
  • 맑음철원-2.1℃
  • 맑음동두천-0.6℃
  • 맑음파주-0.7℃
  • 맑음대관령-4.9℃
  • 맑음춘천-1.3℃
  • 구름조금백령도8.5℃
  • 맑음북강릉6.9℃
  • 맑음강릉6.8℃
  • 맑음동해5.1℃
  • 맑음서울4.3℃
  • 맑음인천5.6℃
  • 맑음원주1.3℃
  • 맑음울릉도9.1℃
  • 맑음수원5.1℃
  • 맑음영월-0.6℃
  • 맑음충주-0.5℃
  • 맑음서산3.2℃
  • 맑음울진4.0℃
  • 맑음청주3.9℃
  • 맑음대전2.1℃
  • 맑음추풍령2.2℃
  • 박무안동1.2℃
  • 맑음상주-0.5℃
  • 구름많음포항6.0℃
  • 맑음군산6.4℃
  • 맑음대구3.2℃
  • 맑음전주7.1℃
  • 구름많음울산5.1℃
  • 맑음창원7.7℃
  • 맑음광주7.2℃
  • 맑음부산9.5℃
  • 맑음통영10.1℃
  • 맑음목포10.1℃
  • 맑음여수10.1℃
  • 구름많음흑산도13.7℃
  • 맑음완도9.4℃
  • 맑음고창4.9℃
  • 맑음순천1.1℃
  • 박무홍성(예)0.2℃
  • 맑음0.8℃
  • 구름많음제주14.8℃
  • 구름많음고산14.1℃
  • 구름많음성산16.5℃
  • 구름많음서귀포16.3℃
  • 맑음진주2.5℃
  • 맑음강화1.5℃
  • 맑음양평0.6℃
  • 맑음이천-0.1℃
  • 맑음인제-0.8℃
  • 맑음홍천-1.6℃
  • 맑음태백-3.9℃
  • 맑음정선군-3.6℃
  • 맑음제천-2.0℃
  • 맑음보은-1.1℃
  • 맑음천안-0.4℃
  • 맑음보령5.7℃
  • 맑음부여2.3℃
  • 맑음금산-0.1℃
  • 맑음2.0℃
  • 맑음부안4.6℃
  • 맑음임실0.7℃
  • 맑음정읍3.7℃
  • 맑음남원2.9℃
  • 맑음장수-1.0℃
  • 맑음고창군8.0℃
  • 맑음영광군6.8℃
  • 맑음김해시6.5℃
  • 맑음순창군1.8℃
  • 맑음북창원5.8℃
  • 맑음양산시5.2℃
  • 맑음보성군5.3℃
  • 맑음강진군10.5℃
  • 맑음장흥5.8℃
  • 맑음해남10.6℃
  • 맑음고흥7.5℃
  • 맑음의령군2.3℃
  • 맑음함양군-0.4℃
  • 맑음광양시8.3℃
  • 맑음진도군12.5℃
  • 맑음봉화-0.5℃
  • 맑음영주0.1℃
  • 맑음문경-0.1℃
  • 맑음청송군-1.4℃
  • 맑음영덕4.4℃
  • 맑음의성-1.1℃
  • 맑음구미1.4℃
  • 맑음영천0.9℃
  • 맑음경주시2.0℃
  • 맑음거창-1.0℃
  • 맑음합천2.1℃
  • 맑음밀양4.1℃
  • 맑음산청0.2℃
  • 맑음거제7.7℃
  • 맑음남해7.0℃
  • 맑음5.2℃
기상청 제공
광주시, 2022.1.1.기준 개별·공동주택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광주시, 2022.1.1.기준 개별·공동주택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경기티비종합뉴스-

광주시는 개별주택 1만6천492호와 공동주택 11만3천930호, 관내 필지 21만140필지에 대해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산정을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주택·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개별주택과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4월 11일까지, 공동주택은 4월12일까지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크기변환]사본 -광주시, 2022.1.1.기준 개별·공동주택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jpg

개별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는 광주시청 홈페이지(www.gjcity.go.kr),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개별·공동주택가격은 광주시청 세정과(760-2198, 2199), 개별공시지가는 광주시청 토지정보과(760-2398, 2810), 주택 및 토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도 열람 가능하다.

주택가격(안) 및 개별공시지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인근 주택·토지 가격과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개별 통보(서면 제출의견)하게 되며 공동주택가격의 경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도 의견제출 및 처리 결과를 확인 가능하다.

한편, 개별주택 가격 및 개별공시지가는 이번 소유자 의견청취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기타자세한사항은 세정과 이은정 주무관760-2198, 김선경 팀장 760-2797  문의하면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