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지난 3월 14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 창출을 유도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이다.
농지면적 0.5ha 이하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에게는 연간 120만원의 소농직불금을 지급한다. 그 밖의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 단가가 낮아지는 차등 단가를 적용해 ha당 100만원~205만원의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
올해는 다음달 1일까지 비대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동일한 농업인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신청주소 링크와 함께 신청 안내 문자를 지역별로 분산해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은 다음달 4일부터 5월 31일까지 운영한다. 신청서를 작성해 농지소지재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 가능 대상이었지만 온라인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도 방문 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안성시는 6월부터 10월까지 자격요건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 중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공익직불제 시행 3년 차를 맞아 올해부터 비대면 온라인 신청이 시행돼 농업인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대상자 누락과 부정수급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