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는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2022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접수를 4월 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1997년 1월 2일부터 1998년 1월 1일 사이에 출생한 청년으로 경기도에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하는 여주시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의 경우에는 예외적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2019년 1분기부터 2021년 3분기까지 거주요건을 만족하는 당시 만24세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은 최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재산, 소득, 취업여부에 관계없이 1인당 분기별 25만원씩 최대 연 100만원을 여주사랑카드(경기지역화폐)로 지급 받는다. 신청방법은 온라인(모바일)신청으로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 매분기 신청하면 된다.
또한, 2021년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한 기존 지급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기본소득이 지급되나, 개인정보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신청내역 수정이 필요하다. 다만, 2021년 자동신청 미동의자와 2022년 신규 대상자는 접수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을 해야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 종료 후, 신청자의 연령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4월 20일부터 25만원을 여주사랑카드로 지급하며, 지급되는 여주사랑카드는 관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단 대규모 점포,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사회복지과 및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사이트 (apply.jobaba.net), 경기청년포털(youth.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