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5 (월)

  • 구름조금속초5.3℃
  • 구름조금-1.9℃
  • 구름조금철원-1.6℃
  • 맑음동두천0.4℃
  • 맑음파주-0.9℃
  • 맑음대관령-5.2℃
  • 구름조금춘천-0.6℃
  • 맑음백령도8.1℃
  • 맑음북강릉5.4℃
  • 맑음강릉6.5℃
  • 구름조금동해3.9℃
  • 맑음서울4.0℃
  • 맑음인천6.5℃
  • 맑음원주1.9℃
  • 구름조금울릉도8.6℃
  • 맑음수원1.8℃
  • 구름조금영월-0.2℃
  • 구름조금충주-0.3℃
  • 맑음서산3.0℃
  • 구름조금울진6.5℃
  • 맑음청주3.5℃
  • 구름많음대전2.0℃
  • 맑음추풍령1.7℃
  • 맑음안동1.8℃
  • 맑음상주0.6℃
  • 맑음포항6.6℃
  • 맑음군산6.3℃
  • 맑음대구3.4℃
  • 맑음전주5.4℃
  • 맑음울산5.8℃
  • 구름조금창원7.5℃
  • 맑음광주7.7℃
  • 구름조금부산9.4℃
  • 구름조금통영8.5℃
  • 맑음목포9.2℃
  • 구름많음여수10.9℃
  • 맑음흑산도12.2℃
  • 구름많음완도8.4℃
  • 맑음고창4.0℃
  • 구름조금순천1.8℃
  • 박무홍성(예)-0.6℃
  • 맑음0.7℃
  • 맑음제주13.6℃
  • 맑음고산13.3℃
  • 맑음성산16.2℃
  • 구름조금서귀포15.2℃
  • 구름조금진주2.9℃
  • 맑음강화1.9℃
  • 맑음양평1.5℃
  • 구름조금이천0.3℃
  • 맑음인제-1.6℃
  • 맑음홍천-1.1℃
  • 구름조금태백-3.4℃
  • 구름조금정선군-3.0℃
  • 맑음제천-2.0℃
  • 맑음보은-1.0℃
  • 맑음천안-0.4℃
  • 맑음보령5.0℃
  • 맑음부여0.3℃
  • 맑음금산0.3℃
  • 맑음2.3℃
  • 흐림부안4.3℃
  • 맑음임실1.4℃
  • 맑음정읍4.5℃
  • 맑음남원4.1℃
  • 맑음장수-0.4℃
  • 흐림고창군7.7℃
  • 맑음영광군4.7℃
  • 구름조금김해시6.4℃
  • 맑음순창군3.1℃
  • 구름조금북창원6.9℃
  • 구름조금양산시5.6℃
  • 구름조금보성군4.8℃
  • 구름조금강진군5.8℃
  • 구름조금장흥4.7℃
  • 구름많음해남10.8℃
  • 구름조금고흥5.7℃
  • 구름조금의령군3.2℃
  • 맑음함양군0.8℃
  • 구름조금광양시8.1℃
  • 구름조금진도군12.9℃
  • 구름조금봉화-0.7℃
  • 구름조금영주-0.4℃
  • 맑음문경0.4℃
  • 맑음청송군-2.6℃
  • 맑음영덕4.1℃
  • 맑음의성-0.7℃
  • 맑음구미2.1℃
  • 맑음영천1.2℃
  • 맑음경주시2.2℃
  • 구름조금거창0.2℃
  • 구름조금합천2.8℃
  • 구름조금밀양3.4℃
  • 구름조금산청1.8℃
  • 구름조금거제7.0℃
  • 구름많음남해8.1℃
  • 구름조금4.7℃
기상청 제공
[경기도] 행정심판, “사전통지 없는 건축신고 효력상실은 절차 위반”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행정심판, “사전통지 없는 건축신고 효력상실은 절차 위반” -경기티비종합뉴스-

-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건축신고 효력상실은 건축주 등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법률상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처분성을 인정함

행정청이 건축주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고 건축신고 효력상실 통지를 한 것은 절차 위반이라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나왔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경기행심위)는 지난달 21일 2022년 제5회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청구인 A씨가 B읍장을 상대로 낸 ‘건축신고 효력상실통지 취소청구’에 대해 B읍장의 효력상실 통지가 위법하다며 청구인의 손을 들어줬다.

청구인 A씨는 2019년 5월 22일과 같은 해 7월 1일 B읍장에게 단독주택 6동과 근린생활시설 2동을 각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신고서를 제출했다.

경기도청.jpg

하지만 A씨는 건축신고를 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고, B읍장은 2021년 7월 19일 A씨의 건축신고를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상에 일괄 효력상실로 정비했다.

이후 A씨는 본인의 건축신고가 실효된 것을 확인하고 B읍장에게 “건축신고 실효에 대한 처분내용을 한 번도 송달받은 적이 없다”는 민원을 제기했고, B읍장은 “건축신고 효력상실의 경우 허가관련 취소와 달라 청문 및 처분사전통지 대상이 아니다”라고 회신했다. 이에 A씨는 건축신고 효력상실통지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경기행심위는 B읍장의 건축신고 효력상실 처분 후에 A씨가 당초 건축신고에 따른 건축공사를 착공하면 A씨는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므로 건축신고 효력상실은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읍장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또는 청문절차 등을 통해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건축신고 효력상실통지 처분의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했다.

최현정 경기도 행정심판담당관은 “현행 건축법에는 사전통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어 일선 행정청에서는 유사한 사례가 또 발생할 수 있다”면서 “개별법에서 명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을 따라야 하는 만큼 앞으로 신고인에게 처분사전통지 등 의견제출 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