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3월부터 11월까지 도교육청 소속 기관을 대상으로 사업장 위험성 평가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위험성 평가는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모든 사업주는 해마다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이번 위험성 평가 대상은 도내 공·사립학교,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등 도교육청 소속 2,758개 기관(사업장)과 해당 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원이다.
위험성 평가는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안전·보건 전문기관에 위탁해 진행하며, 전문기관 선정은 기관별로 진행하되 학교의 경우 지역 교육지원청이 일괄 담당한다.
위험성 평가 절차는 사전준비, 유해·위험 요인 파악, 위험성 추정, 위험성 결정, 감소대책 수립 순이다. 평가 항목은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 작업 행동, ▲그밖에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이다.
전문기관은 개선방안을 담은 결과 보고서를 11월 말까지 사업장에 제출하고, 사업장은 유해·위험요소를 개선한 뒤 결과 보고서를 12월 말까지 도교육청에 제출해야 한다.
도교육청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설세훈 제1부교육감은 “안전·보건 의무를 적극 수행하기 위해 도교육청 소속 모든 기관(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성 평가를 진행한다”며 “위험성 평가를 통해 안전문화를 정착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2022년 사업장 위험성 평가 예산으로 41억 원을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