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3일 납세자의 날에 코로나19 등 어려운 경제적인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한 개인 및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재정 확충 기여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개인 18명과 법인 2개소를 성실납세자로 선정해 인증서를 수여했다.성실납세자는 이천시에 주소를 두고,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하지 않고 매년 3건 이상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납세자로 읍·면·동장 등의 추천을 받아 이천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성실납세자는 인증서와 함께 이천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년간 전액 면제, 3년간 세무조사 면제(법인), 시 금고(NH농협은행) 예금 및 대출 우대금리 적용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이의환 이천시 부시장은“이천시가 매년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은 성실납세자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며, 이천시는 납세자 중심의 따뜻한 세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