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애형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경기도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로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한 ‘제18회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개인부문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특히, 이애형 의원은 지난해 열린 제17회 우수조례 평가에서도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어, 이번 수상으로 2년 연속 상훈을 얻는 성과를 거뒀다.
이애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는 4차 산업혁명시대로의 진입과 코로나-19 감염병의 등장 등 급변하는 사회변화에서도 지속적으로 학교 수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원격수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 의원은 “본 조례는 학교 현장에 원격수업을 위한 적합한 교육환경을 구축하고 교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원격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며 외부 환경의 변화에도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큰 조례”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지난해 초·중·고 학생 및 학부모, 교사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시대 원격교육 지원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학교 현장의 원격교육 현황과 문제점을 확인하였으며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 △초등돌봄 사업 확대 및 예산 증액 △수준별 학습을 위한 다양한 학습 콘텐츠 제공 △개별 맞춤형 교육 및 일대일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격 학습 플랫폼 개발 및 운영 등의 정책대안을 제안하며 경기도형 원격수업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애형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주민의 권익 향상, 특히 경기교육 발전에 기여한 바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지난해에 이은 2년 연속 수상이라 더욱 뜻깊고 영광스럽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도민의 삶에 기여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며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올해로 제18회를 맞은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는 2005년부터 매년 우수조례를 발굴하고 자치법규 입법활동을 활발하게 수행한 광역·기초단체와 의원을 선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