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31일(목) 제35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노후화, 관리종사자의 인권 침해, 관리비 부정 사용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을 설치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자문단은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기술사·노무사·주택관리사로서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 공동주택관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며, 관리지원 자문 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인 공동주택이다.
자문단은 ▲관리규약 개정, 계약 사무 등 관리행정 ▲자금 및 계정 관리 자산관리 방법 등 회계관리 ▲직원 고용철차, 근로계약 등 근로자 관리 ▲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 등 안전관리 관련 사항에 대해 자문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태형 의원은 “도민의 70%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만큼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한다”라며 “이번 조례안은 선도적인 공동주택 관리문화가 널리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 도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