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4 (일)

  • 구름조금속초6.6℃
  • 구름조금0.2℃
  • 구름많음철원-0.1℃
  • 구름많음동두천2.4℃
  • 구름많음파주0.1℃
  • 구름조금대관령-3.5℃
  • 구름조금춘천1.8℃
  • 구름조금백령도9.0℃
  • 구름조금북강릉5.0℃
  • 구름조금강릉6.7℃
  • 구름조금동해5.2℃
  • 구름조금서울6.3℃
  • 구름조금인천7.2℃
  • 구름조금원주4.2℃
  • 구름조금울릉도7.6℃
  • 구름조금수원3.9℃
  • 구름조금영월2.2℃
  • 구름많음충주1.6℃
  • 구름많음서산3.5℃
  • 구름조금울진6.3℃
  • 맑음청주6.0℃
  • 구름조금대전4.3℃
  • 구름조금추풍령2.1℃
  • 맑음안동3.3℃
  • 맑음상주2.5℃
  • 맑음포항7.9℃
  • 구름많음군산4.8℃
  • 맑음대구5.7℃
  • 구름많음전주7.5℃
  • 맑음울산7.3℃
  • 구름많음창원9.1℃
  • 구름많음광주9.3℃
  • 구름조금부산9.6℃
  • 구름조금통영10.5℃
  • 구름많음목포10.3℃
  • 구름조금여수12.1℃
  • 구름조금흑산도12.0℃
  • 구름많음완도9.5℃
  • 구름많음고창4.9℃
  • 구름많음순천3.2℃
  • 구름많음홍성(예)2.9℃
  • 맑음2.1℃
  • 구름많음제주12.4℃
  • 구름많음고산12.4℃
  • 구름많음성산16.4℃
  • 구름많음서귀포15.2℃
  • 구름많음진주4.6℃
  • 구름많음강화2.6℃
  • 구름많음양평3.2℃
  • 구름많음이천2.3℃
  • 구름조금인제1.0℃
  • 구름조금홍천1.3℃
  • 구름조금태백-1.8℃
  • 구름조금정선군-1.5℃
  • 구름많음제천-0.6℃
  • 구름조금보은1.2℃
  • 구름조금천안2.1℃
  • 구름많음보령5.5℃
  • 구름많음부여1.8℃
  • 구름많음금산2.7℃
  • 구름많음4.5℃
  • 구름많음부안5.5℃
  • 구름많음임실3.2℃
  • 구름많음정읍5.4℃
  • 구름많음남원5.4℃
  • 구름많음장수1.1℃
  • 구름많음고창군5.4℃
  • 구름많음영광군6.0℃
  • 맑음김해시7.5℃
  • 구름많음순창군5.3℃
  • 구름조금북창원8.8℃
  • 맑음양산시6.8℃
  • 구름조금보성군7.3℃
  • 구름많음강진군9.0℃
  • 구름많음장흥7.3℃
  • 구름많음해남8.2℃
  • 구름많음고흥7.3℃
  • 구름많음의령군5.2℃
  • 구름많음함양군3.0℃
  • 구름많음광양시9.2℃
  • 구름조금진도군7.1℃
  • 맑음봉화0.6℃
  • 구름조금영주1.3℃
  • 구름조금문경2.4℃
  • 맑음청송군-0.5℃
  • 맑음영덕5.1℃
  • 맑음의성1.1℃
  • 구름조금구미3.8℃
  • 맑음영천3.7℃
  • 맑음경주시4.8℃
  • 구름많음거창2.5℃
  • 구름조금합천4.5℃
  • 맑음밀양5.4℃
  • 구름많음산청4.7℃
  • 구름조금거제8.6℃
  • 구름조금남해9.0℃
  • 맑음6.9℃
기상청 제공
[하남시의회] 이영아의원, 공무직의 권리보호를 위한 조례 발의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하남시의회] 이영아의원, 공무직의 권리보호를 위한 조례 발의 -경기티비종합뉴스-

- 제308회 임시회에서 「하남시 공무직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3건 발의 -

하남시의회 이영아(더불어민주당, 덕풍1ㆍ2ㆍ3동, 풍산ㆍ초이동) 의원은 제308회 임시회에서 「하남시 공무직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공무직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하남시 공무직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에는 공무직의 고용안정을 위한 단체협약의 성실 이행과 소속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비롯해 차별적 처우 금지, 인권과 사생활 보호, 공민권 행사의 보장 등의 조항이 담겨 있다.

[크기변환]사본 -2022.02.15 보도자료-이영아 하남시의원, 공무직의 권리보호를 위한 조례 발의- 사진.jpg

또 공무직의 채용, 보수의 결정, 후생복지, 교육훈련 및 고충처리 등 공무직의 권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이 규정되어 있어 공무직의 고용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영아 의원은 “평소 하남시 공무직 근로자의 근로환경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며, “조례를 통해 공무직 근로자의 기본권을 보장함으로써 상당수를 차지하는 공무직 근로자들이 공직사회의 일원으로 소속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영아 의원은 이번 임시회에서 대행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를 현실화하는 「하남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통장의 위촉대상 연령을 25세에서 19세부터로 조정하는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대표발의 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