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100곳에 비말차단용 테이블 칸막이 설치를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150㎡ 이하 소규모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이다. 다만, 최근 1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지방세 체납 기록이 있는 업소는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업주는 오는 7일부터 18일까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시청 위생과에 방문하거나 팩스(031-324-2139) 또는 전자우편(rlarmawk21@korea.kr)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한 업소를 대상으로 서류심사를 거쳐 총 100개 업소를 선정해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한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와 안심식당 참여업소는 우선 선발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위생과(031-324-2230)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