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격한 설치기준으로 인해 그동안 특수학급 설치가 어려웠던 일반학교에도 앞으로는 특수학급 설치가 용이해질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이 24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다.
이날 제안설명에서 최경자 의원은 “학교마다 처한 시설환경이 다름에도 그동안 특수교육법 시행령의 획일적인 특수학급 설치기준 때문에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가까운 학교를 놔두고 원거리의 학교로 통학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다”고 전하고, “특수교육법 시행령은 조례로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위임규정을 두고 있는 만큼 이번에 조례로 특수학급 설치기준을 44㎡로 완화함으로써 특수학급 설치를 용이하게 하여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고자 한다”며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최 의원의 조례안은 교육감의 책무 명시,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배치계획 수립, 특수학급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등을 담고 있으나, 조례의 핵심은 특수학급 설치기준을 완화해 특수학급 설치를 용이하게 하는데 있다.
한편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를 심의하면서 특수학급 설치기준 완화가 자칫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권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교육당국이 특수학급 이외에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특수학급 설치를 둘러싸고 학교장 및 학부모가 편견을 가지고 설치를 거부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했다.
조례안 심의를 마치고 최경자 의원은 “대표발의 의원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고, 조례안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교육권을 함께 고민해준 교육행정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히고, “조례 제정을 통해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편리하게 학교를 통학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만큼 집행부에서는 특수학급의 설치와 특수학급 운영에 대한 지원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기대감을 표했다.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최 의원의 조례안은 오는 31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