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의 대표사업인 ‘경기꿈의대학’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참여하는 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수업관리와 우수한 기관에 대한 표창 등 제도적 개선의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성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4)이 대표발의한 「경기꿈의대학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날 제안설명에서 박성훈 의원은 “2017년부터 경기꿈의대학이 운영되면서 경기도 학생들에게 진로·적성 맞춤형 교육 경험을 통한 미래 역량 함양에 도움을 주고 있지만, 일부 참여기관이 경기꿈의대학과의 업무협약을 영업상의 이익으로 이용하거나 또는 장기간 강좌를 개설하지 않는 등 불성실하게 꿈의학교를 운영하는 기관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하고, “경기꿈의대학에 참여하는 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전문기관에 대한 인증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우수한 기관에 대하여는 표창을 수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의 조례안은 현재 모호하게 정의되고 있는 공공기관과 전문기관의 정의를 통합하여 ‘경기꿈의대학운영위원회가 지정하는 참여기관’으로 명확히 규정하였고, 정당한 사유없이 일정 기간 강좌를 개설하지 않는 경우 업무협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우수한 기관에 대해선 표창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이고 내실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
조례안 심의 후 박성훈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경기꿈의대학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 조치”라고 전하고, “참여기관의 안정적이고, 내실 있는 우수한 강좌개설을 통해 더 많은 경기도 학생들이 융합적 사고력과 진로 개척 역량을 신장시키는 프로그램으로 발전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31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치면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