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장정순 의원(풍덕천1·동천동/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오후 4시 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장정순 의원의 진행으로 박남숙, 윤재영, 명지선, 전자영 의원과 김영범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용인지회장, 이경자 용인요양보호사협회장, 김숙희, 이순희, 이정숙 무지개실버케어스 요양보호사, 용인시 노인복지과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조례 제정을 위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으며, 참석자들은 ‘용인시 장기요양요원을 위한 처우개선에 대한 제언'과 ‘근로환경 개선과 권익 강화를 골자로 하는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토론 및 관련 정책의 지속적이고 실용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용인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 개선 사업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조사‧연구사업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지원 사업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 등의 사업을 펼쳐 종사자의 권리 보호와 복지를 증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기요양요원은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가족을 대신해 헌신과 희생으로 어르신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장정순 의원은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노인 돌봄에 대한 용인시의 역할과 책임이 강조되고 있지만 노인돌봄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대표적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자인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등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에 대한 관심과 제도적 지원은 미흡한 실정으로 대부분의 장기요양요원이 열악한 근로조건에 놓여 있다”며 “관내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호, 지위향상, 근로 조건 및 환경 개선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노인 돌봄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용인시의회는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오는 2월 제261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