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오는 2월 28일까지 전투기·헬리콥터 등 항공기 소음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군 소음 피해 지역 주민 보상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용인시 관내 대상지는 용인비행장(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일원) 작전 반경 안에 있는 포곡읍 전대리·유운리·삼계리 일부 지역과 오산비행장(평택시 서탄면 일원) 작전 반경 안에 있는 남사읍 진목리 일부 지역이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군용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을 확정했다.
군 소음 피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95웨클 이상일 경우 월 최대 6만원(1인 기준), 90~95웨클은 월 최대 4만 5000원, 85~90웨클은 월 최대 3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은 해당 지역에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람이다.
군용비행장 소음 지역 조회시스템(kmnoise.samwooanc.com)에 접속해 자신의주소를 입력하면 소음 대책 지역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시청 기후에너지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군 소음 대책 지역인지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며 “해당 주민들은 신청기한 내 구비서류를 갖춰 보상금을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