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1 (월)

  • 구름많음속초25.1℃
  • 구름조금29.3℃
  • 구름많음철원27.7℃
  • 구름많음동두천27.7℃
  • 구름많음파주28.8℃
  • 구름많음대관령25.2℃
  • 구름조금춘천30.0℃
  • 흐림백령도22.8℃
  • 맑음북강릉29.4℃
  • 구름조금강릉31.8℃
  • 맑음동해25.8℃
  • 구름조금서울30.7℃
  • 맑음인천27.1℃
  • 구름조금원주28.6℃
  • 구름많음울릉도26.3℃
  • 구름조금수원30.1℃
  • 맑음영월28.4℃
  • 구름조금충주30.0℃
  • 구름조금서산28.0℃
  • 구름많음울진24.9℃
  • 구름조금청주31.4℃
  • 구름조금대전30.1℃
  • 구름많음추풍령29.6℃
  • 구름조금안동30.5℃
  • 구름많음상주31.1℃
  • 구름많음포항32.3℃
  • 구름많음군산28.5℃
  • 흐림대구31.7℃
  • 구름많음전주30.5℃
  • 구름많음울산29.4℃
  • 구름많음창원29.8℃
  • 흐림광주29.8℃
  • 구름조금부산26.3℃
  • 구름조금통영24.7℃
  • 흐림목포26.5℃
  • 구름많음여수27.1℃
  • 구름많음흑산도26.0℃
  • 구름많음완도28.6℃
  • 구름많음고창29.5℃
  • 구름많음순천29.0℃
  • 구름조금홍성(예)29.6℃
  • 구름조금30.1℃
  • 흐림제주26.3℃
  • 흐림고산23.5℃
  • 흐림성산24.7℃
  • 비서귀포24.2℃
  • 구름많음진주30.0℃
  • 구름조금강화26.8℃
  • 구름조금양평
  • 구름조금이천28.8℃
  • 구름많음인제29.4℃
  • 구름조금홍천29.4℃
  • 흐림태백27.0℃
  • 구름조금정선군32.5℃
  • 구름조금제천28.0℃
  • 구름조금보은29.7℃
  • 구름조금천안29.5℃
  • 구름조금보령28.8℃
  • 구름많음부여29.9℃
  • 구름많음금산29.3℃
  • 구름조금30.3℃
  • 구름조금부안28.6℃
  • 구름많음임실30.0℃
  • 구름많음정읍31.1℃
  • 구름많음남원30.4℃
  • 구름많음장수27.9℃
  • 구름많음고창군30.9℃
  • 구름많음영광군29.3℃
  • 구름많음김해시29.9℃
  • 구름많음순창군29.9℃
  • 구름많음북창원31.5℃
  • 구름조금양산시31.3℃
  • 구름많음보성군28.0℃
  • 구름많음강진군28.3℃
  • 구름많음장흥26.8℃
  • 구름많음해남27.6℃
  • 구름많음고흥28.4℃
  • 구름많음의령군32.5℃
  • 구름많음함양군32.3℃
  • 구름많음광양시30.2℃
  • 구름많음진도군28.2℃
  • 구름많음봉화29.7℃
  • 구름조금영주30.5℃
  • 구름많음문경31.6℃
  • 구름많음청송군31.8℃
  • 구름많음영덕29.6℃
  • 구름많음의성31.6℃
  • 구름많음구미32.3℃
  • 구름많음영천31.6℃
  • 구름많음경주시33.3℃
  • 구름많음거창31.5℃
  • 구름많음합천32.5℃
  • 구름많음밀양32.2℃
  • 구름많음산청31.2℃
  • 구름조금거제27.8℃
  • 구름많음남해29.8℃
  • 구름조금30.0℃
기상청 제공
[이천시]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4월 15일부터 4월 30일 까지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이천시]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4월 15일부터 4월 30일 까지 -경기티비종합뉴스-

청년기본소득 2분기 대상자(1996. 4. 2일생 ~ 1997. 4. 1일생)에 대한 신청접수가 4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지급조건은 현재 이천시에 거주하며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또는 계속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이며, 소득 상관없이 누구나 분기별로 25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다.

[크기변환]2분기 청년기본소득.png

신청방법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을 한 뒤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며,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신청일 현재 발급본, 주소이력 포함)이다. 단,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코로나19로 힘든 청년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조기 지급 및 2분기 지급대상자가 일괄지급에 동의한 경우에는 2021년도 분(2~4분기) 기본소득을 일괄 지급받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읍면동 청년기본소득 담당자, 경기도 콜센터(☎031-120), 인터넷포털 ‘잡아바’로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